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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포털, 사활을 건 저작권 大戰

포털사이트 2008/10/01 14:48 Posted by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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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다음의 ‘아고라’가 신문기업과 포털 사이의 빙벽을 깨는 못이 됐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 파문으로 들불처럼 번진 촛불시위 과정에서 일부 신문의 논조에 불만을 가진 네티즌들이 ‘아고라’에서 광고주 대상의 불매 운동을 펼쳐 신문기업을 군색하게 밀어 붙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자 지난 7월부터 한달 사이에 국내의 유력 신문사 다섯 곳이 뉴스 공급을 중단했다. 전에 없이 신속하고 전격적인 공급 중단의 파장은 신문업계 전체를 동요시켰다. 포털의 권력 남용(?)을 집중 성토하는 보도가 터져 나왔으며 규제 제도 도입의 여론몰이가 이어졌다.

사실 ‘아고라’만 아니었다면, 아니 ‘쇠고기’ 문제가 아니었다면 신문사와 일부 포털사업자간 공동 비즈니스모델이 실현되기 일보 직전이었다. 지난 5월 문맥광고를 비즈니스 모델로 내세운 뉴스뱅크협의회(이하 뉴스뱅크)와 국내 2대 포털사업자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혼례(계약)’를 치르기로 하고 날을 받아뒀었다.

뉴스뱅크는 조선, 동아, 한국경제 등 기존 10여개 참여 신문사 외에 제휴선을 확대해 40여곳까지 늘려 사업 성공의 기대치를 높여 왔었다. 뉴스뱅크 모델은 이용자들이 기사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포털과 약속된 광고 인벤토리에 기사와 매칭이 되는 광고를 게재해 분배하는 것이다.

공동 비즈니스 구현 코앞에서 ‘촛불’

따라서 아고라나 카페 등 이용자 커뮤니티가 활발히 운영 중인 다음과 뉴스뱅크의 제휴는 ‘꿩 대신 닭’의 성과를 내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었다. 또 이러한 공동 사업화가 다른 포털사업자 즉, 네이버를 압박할 수도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뉴스뱅크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보도사진 판매를 위해 ‘뉴스뱅크 이미지’, ‘뉴스뱅크 미니’, ‘뉴스뱅크 RSS' 등 다양한 모듈을 개발하는 등 배수의 진을 친 상태였다. 사실상 뉴스 콘텐츠 저작권을 기반으로 하는 광고 사업으로 인터넷 유통 시장에서 마지막 기회를 본 것이다.

물론 동아일보가 지난 4월 NHN과 디지타이징 및 기사 공급 장기 계약을 맺는 등 포털과의 관계 설정에서 서로 다른 전선이 형성된 것은 언론계로서는 뼈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경향, 한겨레, 매경을 포함 총 4개 매체가 NHN에 ‘상생모델’이라는 빌미 하에 장장 5년간 발목을 잡히게 됐기 때문이다.

NHN과 본 계약을 맺은 신문사들조차도 달콤한 꿀맛은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과거 기사 자원에 대한 디털화가 중요한 일이기는 했어도 5년 동안 콘텐츠 공급을 확약한 것은 실수”임을 공공연히 자인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구글과 ‘아웃링크’를 전제로 하는 공동 제휴 모델이 깨진 것도 후회되는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언론사-구글 제휴모델을 깨는데 활용된 과거 기사 디지털화를 추진해야 할 NHN은 관련 비용이 증가하고 향후 수익성을 낙관할 수 없는 예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NHN과 본 계약을 맺은 한 신문사 관계자는 “서로 상황만 지켜보고 있다”고 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의 포털 규제 압박이 강도를 높이고 있어 언론사들의 행보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5월 NHN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하면서 포문을 연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한나라당 등이 한 목소리로 규제제도를 시사해 언론-포털 관계 설정에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포털 규제 찬성하지만 방법론은 무성

일단 신문사들은 포털사업자들과 공존 공생과 관련된 협의에 본격 착수하기보다는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뉴스 공급을 중단하고 있는 언론사들 역시 ‘재개’보다는 정부의 포털 규제 흐름을 지켜보자는 쪽이다. 하지만 규제 제도가 가지는 맹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고 있다.

7월말 구성된 한국신문협회 포털TF도 “포털은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에서 정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3의 법률’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포털TF에 참여하고 있는 한 신문사 관계자는 “포털 규제 지상주의가 언론사를 살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한다”며 현실론을 피력했다.

포털 규제 발의 법안 중에는 현재의 포털 뉴스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것도 있다. 포털 초기화면 뉴스 비중이 50% 미만일 경우 ‘기타인터넷간행물’이 돼 보도, 여론조성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한 신문법 개정안은 대표적이다. 포털 플랫폼을 활용해 광고 비즈니스를 구상하는 언론사들로서는 동의만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언론사들이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것은 포털의 뉴스 편집권 남용을 차단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법안에 담는 것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포털 뉴스 서비스의 특성상 인위적인 편집이 아닌 자동 편집이 될 경우 인터넷 뉴스 부문에 전력 투자를 한 대형 신문사와 통신사 위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즉, 포털 뉴스 편집권만 겨냥했을 경우 소수 언론사만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예를 들면 디지털 뉴스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 단계부터 신문업계의 의견을 반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신문사 공동 비즈니스 모델인 뉴스뱅크에 앞서 뉴스 저작물에 대한 신탁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언론재단의 뉴스코리아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뉴스뱅크는 콘텐츠 유통과 광고를 함께 포괄하는 것으로 포털과 저작권 보호라는 선행 작업이 필요한 만큼 법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그만한 원군도 없다고 하겠다.

콘텐츠 유통과 광고, 두 마리 토끼 잡기

뉴스뱅크는 8월 초 이용자가 블로그, 카페 등에서 합법적으로 뉴스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서비스를 10월중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드림위즈, 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즈 등 중소 포털사이트다. 당연히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사업자를 의식한 움직임이다.

그러나 9월 중순 현재 포털사업자들과 공개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포털 관련 규제제도 도입이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서다. 뉴스 서비스의 큰 변화도 예상되고 있어 포털사업자들은 지나친 규제가 인터넷 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대응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물론 메이저 포털사이트는 혁신적인 서비스 방안을 조기에 공개하는 등 정치권과 언론의 대포털 공세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들로부터 ‘편파적’이라는 비판에 시달려온 네이버는 지난 6월 ‘최근의 오해에 대해 네이버가 드리는 글’을 통해 이용자들의 불만을 다독이면서 말문을 열었다.

네이버가 공개한 획기적인 서비스 개편 방안인 오픈 캐스트(Open cast)의 경우 개방형 정보 유통 플랫폼 전환을 골자로 하고 있어 발표 초기 시장 내 큰 반향을 불러 모았다. 또 완전히 편집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논란의 중심이 되던 초기화면 뉴스 편집은 이용자에게 완전히 넘기는 것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 다음도 가세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수용, ‘아고라’ 서비스에 대해 엄격한 모니터링에 들어가는 한편 차기 계약시점부터 인링크와 아웃링크를 구분 적용하고, 뉴스페이지 내 배너광고의 매출을 배분키로 하는 새로운 온라인 뉴스 유통구조를 제안했다.

하지만 언론사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실현됐을 경우 부작용도 만만찮다는 반응이다. 특히 포털사업자가 뉴스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비판을 가하고 있다. 언론사들은 이번 기회에 강화되는 저작권 보호를 기반으로 뉴스 유통 시장 내 주도권을 쥐려고 하지만 포털사업자의 시장 수성 의지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저작권 지키면 돈된다“ 뒤늦은 결속

언론사가 포털사이트에 완벽히 장악된 것은 비단 트래픽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에서도 우열이 판가름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포털 뉴스 서비스가 전통매체보다 신뢰도가 높다는 이용자 인식 조사 결과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것을 인터넷 생태계 파괴로 규정한 언론사들이 저작권자와 유통사업자간 상생으로 신생태계 구축을 이뤄야 한다고 자각한 것은 때늦었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여겨진다. 특히 언론사들은 단순 판매보다는 유통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웹2.0 환경을 자각했다.

뉴스뱅크의 경우 OSP에 뉴스를 전면적으로 개방해 매쉬업(Mash-Up)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용자가 뉴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오픈 뉴스 네트워크’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를 사업화하기 위해서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자와 유통사업자간 협업모델이 요구된다.

현재 포털사이트에서 뉴스 서비스는 전체 트래픽의 평균 20~30% 수준으로 일일 2억5천만~3억 페이지뷰(PV)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사들이 포털사이트에 콘텐츠를 판매해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포털사이트의 뉴스 페이지 등을 통해 발생하는 광고수익이 10~20배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언론사들은 뉴스 트래픽으로 인한 연간 광고 시장 가치를 최소 1천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처럼 언론사가 포털사이트에 콘텐츠를 판매하는 종속적 모델로는 연간 100억원 내외에 머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사는 저작권을 고리로 더 큰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부푼 기대감을 갖고 있다.

언론사들은 기존의 뉴스 유통시장에서는 저작재산권이 직접 침해 또는 침해 방조가 일어나는(저작권법 제16~22조) 것은 물론 저작인격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자는 복제, 공중수신, 배포 등에서 즉, 카페, 블로그에서 광범위하게 저작권 침해가 이뤄지고, 이메일 및 프린트하기 등 불법복제 서비스도 제공되는 경우다.

콘텐츠 유통과 광고 결합한 모델 부상

후자는 기사 페이지에 디스플레이 광고를 함부로 삽입(저작권법 제13조)하는 부분이다. 반면 언론사가 광고를 삽입시켜 포털로 전송한 기사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누락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포털이 임의로 수정하는 뉴스 제목, 내용, 형식에서도 저작인격권의 침해 사례가 양산되고 있다.

그런데 만약 뉴스 저작권자인 언론사가 저작물에 대한 통제력을 100% 확보하고 있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저작권자가 통제하는 시스템을 통해 임의로 기사와 사진을 삭제할 수도 있고 콘텐츠 보존기간도 설정하게 된다면 포털 종속 구조는 사실상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뉴스 표시 영역, 즉 뉴스 본문이 나오는 뉴스 페이지 영역에 저작권자의 주도로 광고를 삽입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광고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대다수 언론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광고 중심의 수익모델이 조기에 정착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뉴스/미디어 시장 내의 언론사와 포털사이트의 영향력은 주지하다시피 포털에 기울고 있다. 인터넷 통계기관인 코리안클릭 자료(2007년4월기준)에 따르면 6대 포털 뉴스 사이트는 종합일간지에 비해 UV와 PV가 각각 30.3%, 58.9%나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언론사들이 힘을 합쳐 움직인다면 가능하다는 분석들도 적지 않다. 온라인광고네트워크를 추진하는 인터웍스미디어 김지연 미디어팀장은 “포털과 언론사 시장 점유율은 각각 72.2%와 13.3%지만 월 광고매출은 각각 26억원과 23억원으로 엇비슷하다”면서 가능성을 제시한다.

김 차장은 “한국신문협회 47개 회원사의 UV와 PV를 합산하게 되면 전체 UV는 네이버, 다음 등에 이어 5위지만, 뉴스면 UV만 고려할 경우 네이버에 이어 2위에 이른다”면서 “언론사들의 광고를 통합 운영할 경우 높은 도달률과 광고 볼륨으로 양적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고 강조한다.

포털의 협력이 관건…언론사 결속도 이슈

온라인 광고 솔루션 기업인 소나무미디어 김명기 대표도 “뉴스 콘텐츠와 광고가 결합한 새로운 유통방식이 정착하게 된다면 포털을 비롯 다양한 파트너사를 통해 대량의 뉴스 트래픽을 확보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 이 경우 뉴스 콘텐츠의 내용에 타겟팅 된 광고(Content Embedded AD, CEA)가 콘텐츠 일부로 포함돼 배포된다.

물론 선결적으로 정리돼야 할 것들이 있다. 언론사들이 대거 참여해서 충분히 양질의 광고 인벤토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포털과의 협상을 통해 포털 뉴스 페이지 내에 광고 영업권을 따내야 한다. 현재 분위기라면 대포털 협상도 해볼만하다는 견해가 많다.

김 대표는 “뉴스 콘텐츠와 광고가 결합한 새로운 유통방식의 정착 관건은 포털을 비롯 다양한 플랫폼과 상생의 파트너십을 갖는 것”이라면서 “저작권 법제는 물론이고 포털 뉴스 서비스에 대한 규제 논의도 시장을 키우는 방향에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뉴스 저작권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철저히 관리되도록 이해 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해야 하고, 저작권자와 유통사업자의 합리적 수익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쟁점이 해소되면 결국 이용자의 편이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뉴스의 유통가치를 수직상승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언론사 내부의 의견 일치를 선행과제로 보는 의견도 있다. 한겨레엔 육근영 미디어기획팀장은 “신문사닷컴 등 기존 매출에 피해를 주지 않고 만족할만한 플러스 알파가 검증돼야 한다”면서 “여러 차례 정치사회적 부침을 거듭하면서 수세국면에 서 있는 포털사업자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런 가운데 연내까지 결론을 못내면 양측은 전에 없는 갈등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언론사의 배수의 진이 포털과 어떤 풍경을 만들어낼지는 불과 3개월만 남은 것이다.

촛불이 언론사의 정치적 결속을 이끌어 냈고 다시 산업적으로 승화시키는 촉매제가 된 것은 틀림없다. 또 이 과정에 ‘저작권’이란 최대 공약수가 똬리를 틀고 언론-포털 상생 논의의 분위기도 끌어가고 있다. 퀴고(quigo)나 쿼드란트원(quadrantONE)처럼 커질지는 이용자를 포함 모든 뉴스 관계자들의 몫이 됐다.

덧글. 이 포스트는 미디어미래연구소가 발간하는 미디어 전문 월간지 '미디어퓨처' 10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작성 시점은 9월 초입니다.

덧글. 조선일보는 지난 9월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자사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외반했다며 1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덧글. 이미지는 신문사의 공동 비즈니스 모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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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 위자드닷컴 추천 블로그 선정결과를 발표합니다!

    Tracked from 위자드웍스 공식 블로그  삭제

    안녕하세요 위자디언 여러분 위자드웍스입니다. ^^ 오늘은 지난 열흘간 모집했던 위자드닷컴 추천 블로그 선정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추천블로그 선정은 별도로 구성된 '위자드댄스 TFT'에서 일전 공고글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1) 블로그와 카테고리간의 연관성 2) 포스팅 빈도 3) 추천글 내용을 기준으로 점수화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올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칵테일 박영욱 대표님의 검수를 거치기도 하였습니다. 블로거들의..

    2008/10/03 16:15

한국언론재단 한 연구위원이 작성 중인 연구과제를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최근 포털 규제 법안 도입 논의와 맞물려 있어 제가 답변한 내용을 포스트 합니다. 일부 내용은 법리적인 이해가 부족해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현재 온라인 공간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프라인 공간의 명예훼손 보다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처벌이 타당한지, 온·오프라인 명예훼손의 특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은 시간, 공간에 가리지 않고 전파되며 무엇보다 오프라인에 비해 빠른 속도로 전파된다. 따라서 그 피해의 결과 역시 일과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이어진다. 특히 명예훼손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베일에 가려있는 익명성의 특성을 띠는 만큼 삭제와 폐쇄라는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익명에 의해 ‘잔존’한다. 오프라인의 명예훼손은 출판물 등을 수거하거나 고소,고발의 법리적 다툼으로 전개되면서 대응과 피해의 구조가 단절적인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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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명예훼손에 대한 온오프라인간 차별적 처벌의 타당성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예훼손’과 ‘인격손상’ 등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이버 문화의 특성상 과잉 처벌이 표현자유라는 헌법적 위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Q. 명예훼손의 면책요건이 되는 ‘공공의 이익’이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며,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야 하는지요?

A.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면책요건이 된다는 형법의 규정은 결국 ‘진실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진실성, 객관성이 결여돼서는 안된다.

공공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판례). 따라서 진실한 사실에 기반한 주의, 주장이라고 할 경우 ‘공공의 이익‘은 적극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Q. UCC 영역에서 패러디물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패러디물의 경우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과 명예훼손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면 좋을 까요?

A. 패러디 내용물과 저작자의 지나친 표현행위를 명예훼손으로 간주할 것인가,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패러디라는 콘텐츠 형식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패러디는 원래의 콘텐츠를 의도성을 갖고 재가공한 것이므로 그 행위는 독창적인 표현행위이다. 따라서 특정 시점이 아니라면 패러디물에 대한 명예훼손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여겨진다.

다만 대부분의 패러디물이 선거기간 중 공인을 향하고 있는 점이 문제시 된다. 정치인이나 정당의 경우 선거기간 중 악의적인 패러디물로 곤경을 당할 수 있다. 이 기간 중에 패러디물은 보다 엄격한 명예훼손의 잣대 동원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그것이 사실과 직접적이고 연상적으로 연관된 표현물이라면 비록 과도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Q.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명예훼손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성을 판단하는 제도를 도입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서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와, OSP 의 책임에 대한 부분, OSP의 콘텐츠 검열권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혹시 바람직한 피해구제 방법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A. OSP의 임시조치 권한 강화는 국가가 OSP를 내세워 이용자들의 표현물을 검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OSP가 제대로 운영, 관리하지 않을 경우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OSP의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로 흐를 수 있다. 결국 OSP가 국가가 나서지 않더라도 표현자유를 합법적으로 침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준으로 제도도입이 되더라도) 권리 침해자가 OSP를 상대로 임시조치를 요청 할 경우 게시자가 권리 침해자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게시자는 그 내용을 보고 재게시를 요청할 것인지, 분쟁으로 넘어갈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게시자의 경우 OSP의 블라인드 처리를 ‘사법적 판단’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등 표현자유 전반에 위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오로지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체계에서 결정돼야 한다.

Q.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모욕죄의 범위 또는 유형과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에 대한 견해는 ? (모욕죄의 경우 어느 수준의 댓글에 적용할 수 있을 까요?)

A. 점증하는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 시비와 관련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할 경우 ‘모욕’의 범주는 ‘종교’, ‘인종’, ‘신체’, ‘지역’ 따위의 선천적이고 신념적인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를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부당하게 깎아내리거나 집요하게 전파할 경우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 모욕죄는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커뮤니케이션 전반을 협소하게 만들 장치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도입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모욕죄 외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만큼 제도 남용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Q.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제한적 실명제(제한적 본인 확인제) 대상 사이트를 확대시킬 예정에 있습니다(기존 1일 20만 이상 접속 인터넷언론, 30만명 이상 포털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 예정). 본제도의 취지가 악성 댓글의 익명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다는 것인데, 이러한 제한적 실명제 확대가 얻을 수 있는 성과는 무엇이고, 기존 법익과 충돌되는 지점은 없는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제한적 본인 확인제 확대는 표현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중요하고 다수가 오는 웹 사이트에 실명(에 준하는)으로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첨예한 공익의 문제, 내부 고발의 문제 등이 제대로 다뤄지기 어렵다.

특히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악성 게시물이 현저히 줄었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확대 조치만으로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는 것은 단견이다. 전체 게시글 중에서 악성 댓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소수에 불과한 만큼 다른 수준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명제(아이핀, 온라인 인증제)를 둘러싼 논의에는 인터넷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다만 공공성과 사적 이익을 다투는 문제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철저한 투명화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를 보완할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위험한 접근이다. 

Q. 현재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의 실태를 댓글, 토론글, 동영상 UCC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고, 해당 서비스 영역의 사회적 기능과 비교해서 적절한 규제수위는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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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있어서 공인이나, 공공성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이해해야하며, 명예훼손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는 뉴스의 가치(공공의 알권리), 동의, 공무원 및 공인, 공적 기록과 절차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프라이버시는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주관적인 침해여부가 중요한 만큼 ‘공인과 공공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프라이버시 공개는 중대한 공익이지 않는 한 본인의 의사와 승낙 여부가 상당히 결정적이다.

언론보도의 경우 내용이나 표현방식에 따라 공인의 사회적 신망과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하지만 알권리 충족이라는 점에서 감시, 비판, 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공공의 이익은 사적 영역보다 더 중요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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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보도의 태도가 신중하지 못하고 악의적이었다면 명예훼손을 다툴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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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이버 모욕죄의 '엄정한 법 집행' 땐 조중동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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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곡 조선일보 2002 -> 2008 조작 중앙일보 2008 거짓 동아일보 2006 무능 중앙일보 1997 부패 조선일보 부수조작 2003 기만 조선일보 2008 저열 조선일보 2008 저질 조선일보 2008 모욕 중앙일보 2008 도발 동아일보 2008 폭력 동아일보 2008 조선일보 2008 비양심 조선일보 2008 조선일보 1936 ..... 얼마나 더 세상을 망치고 싶으신가요?

    2008/10/0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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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순 기자의 온라인 저널리즘의 산실
역사, 사랑, 생애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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