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신방겸영은 '조건부 찬성'이지만...

자유게시판 2009/01/06 22:47 Posted by 수레바퀴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난 5일 남산에 집결하는 MBC노조원들에게 향하는 경찰병력


오늘 후배 기자와 신방겸영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미디어 관계법을 놓고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기도 한 상태에서 개인적 생각을 정리하자는 취지로 포스트합니다.

일단 신방겸영 규제 완화조치에 대해 ‘조건부 찬성’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신방겸영은 필요한 논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원만한 합의를 거쳐 도입돼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경기침체 등 미디어 시장을 활성화할만한 재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관련 법이 통과되더라도 산업효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미디어 난개발이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국내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요, 한계상태입니다.

또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민영미디어렙 논의의 향배에 따라 방송시장의 일대 개편이 예상됩니다. 민영미디어렙은 현재 대기업 출자방식, 지상파방송사 출자방식, 완전 자유경쟁방식 등 다양하게 그 형태가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밥그릇'은 방송사 그 자체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큰 핵폭탄이 될 변수가 노릇노릇 데워지는 순간에 시장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낳아 시장내 이해관계자들간 공방이 첨예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언론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新언론장악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채 일방적이고 성급하게 처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오늘 여당과 야당은 합의처리에 노력한다며 격돌정국에 숨통을 터 놓았습니다만).

미디어 법제도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논의과정에서 여론다양성을 우려하는 미디어 수용자인 국민과 언론계를 설득해야 법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조건부 찬성’이라는 것은 언제까지나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출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그것이 왜 하필 이명박 정부 때인가?라고 하신다면 도리 없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미디어 관련 법제도들이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디어 산업은 그야말로 경계가 없는 컨버전스 환경에 들어서 있습니다. 유독 신문기업만 방송시장 진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신방겸영이 (특히 미국을 예시하며) 글로벌 추세라고 말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그 논거로 '조건부 찬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의 독과점에 의해 보다 양질의 방송 서비스를 경험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컨대 3개 지상파 방송이 방송 콘텐츠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재 과연 공영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거대 신문, 대기업이 진입한다고 해서 방송의 공적 책무가 지켜질지도 회의적이긴 하지만요. 즉, 신방겸영이 저널리즘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리란 것이죠.

그러나 시장이 개방될 때 경쟁에 의해 콘텐츠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데 동조하고자 합니다.

다만 문제는 현재의 신문시장과 대기업 환경을 고려할 때 지상파 또는 종합편성, 보도채널에 진출할 곳이 많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메이저 신문사와 일부 대기업이 그 시장에 진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들이 여론 다양성, 방송의 공공성과 같은 막중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줄지 정말로 자신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방송시장 진입이 허용되더라도 지분비율 등 보다 냉정한 조건들이 수반돼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한나라당 의원 입법안들은 지나치게 ‘풀어 놓은’ 점이 있습니다. 입법안에 나타난 지분율의 경우(신문사가 진출할 때) 지상파TV는 20%에서 10%대 또는 그 이전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종편이나 보도채널도 30% 미만으로 낮춰야 할 것입니다((케이블TV 환경이므로) 보도채널은 완화해 줄 필요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 이때에도 또 하나의 규제장치가 신문에게 더 필요합니다. 만성적인 위기에 처한 신문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여론 영향력'이라는 힘을 갖고 있는 거대 신문에게 방송사 진출은 대기업의 그것과는 또다른 성격을 갖습니다(시장지배력이 낮은 신문사에겐 방송시장 진입규제를 상대적으로 완화해줘야 합니다. 물론 이들 신문이 방송사업을 할만한 재원이 있느냐는 점은 별개로 하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신문기업이 방송사업에 나서려 한다면 스스로 신문시장의 지배력을 낮춰야 할 것입니다. 신문시장의 점유율을 적정하게 낮출 때 진입자격을 부여해야 합니다.

현재는 전국 발행부수 기준으로 시장지배력을 평가하고 있으나 대도시 유가부수 등 보다 현실적인 기준으로 적용하고 이 시장의 지배력을 스스로 낮춰 합당한 기준에 들 경우 방송사업에 진입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MBC 민영화 등 1개의 공영만 남기고 다민영으로 끌고 가려는 '큰 그림'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입니다. 일부 언론계에서는 시청료(80%)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을 법적으로 정의해 사실상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방송사는 민영화시키려는 수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2월 공영방송법 제정, 방송문화진흥회법 폐지(3~4월) 등의 단계적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공영방송을 보호하려는 취지이지 특정 방송사를 민영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BC 민영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복잡한 과정을 어떻게 극복할지 등 검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고 MBC나 다른 지상파 방송사가 민영화할 경우 그것이 시청자인 국민에게 정확히 어떤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는지 제대로 설명해주는 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MBC 민영화는 1개 방송사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지상파방송의 공영성 즉, 방송뉴스의 여론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권력이 언론을 지배한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자본과 권력이 언제든 방송을 재단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은 어느모로보나 민주주의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방송을 너무 쉽게 다루려 하는 것은 아닌지 '색안경'부터 끼고 보는 일부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는 겁니다. 이미 성숙해진 국민대중에게 눈에 빤히 보이는 행동도 부담됩니다.

나중에 뒷수습조차 안되는 부메랑으로 되돌아가지나 않을지 말입니다. 심사숙고해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규제완화를 늦춰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신방겸영 규제 완화의 시기는 상당히 많은 논의와 보완을 거쳐 (적어도 지상파TV 부분만은) 2012년 총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봅니다.

덧글. 사진 이미지는 오마이뉴스 기사로 파업 중인 MBC 노조원들이 지난 5일 남산 팔각정 앞에 집결할 시간이 임박하자 경찰 수백명이 팔각정앞으로 모여들고 있는 장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TRACKBACK :: http://onlinejournalism.co.kr/trackback/1196230768

한국언론재단 한 연구위원이 작성 중인 연구과제를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최근 포털 규제 법안 도입 논의와 맞물려 있어 제가 답변한 내용을 포스트 합니다. 일부 내용은 법리적인 이해가 부족해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현재 온라인 공간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프라인 공간의 명예훼손 보다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처벌이 타당한지, 온·오프라인 명예훼손의 특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은 시간, 공간에 가리지 않고 전파되며 무엇보다 오프라인에 비해 빠른 속도로 전파된다. 따라서 그 피해의 결과 역시 일과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이어진다. 특히 명예훼손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베일에 가려있는 익명성의 특성을 띠는 만큼 삭제와 폐쇄라는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익명에 의해 ‘잔존’한다. 오프라인의 명예훼손은 출판물 등을 수거하거나 고소,고발의 법리적 다툼으로 전개되면서 대응과 피해의 구조가 단절적인 경향을 보인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 때문에 명예훼손에 대한 온오프라인간 차별적 처벌의 타당성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예훼손’과 ‘인격손상’ 등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이버 문화의 특성상 과잉 처벌이 표현자유라는 헌법적 위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Q. 명예훼손의 면책요건이 되는 ‘공공의 이익’이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며,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야 하는지요?

A.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면책요건이 된다는 형법의 규정은 결국 ‘진실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진실성, 객관성이 결여돼서는 안된다.

공공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판례). 따라서 진실한 사실에 기반한 주의, 주장이라고 할 경우 ‘공공의 이익‘은 적극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Q. UCC 영역에서 패러디물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패러디물의 경우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과 명예훼손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면 좋을 까요?

A. 패러디 내용물과 저작자의 지나친 표현행위를 명예훼손으로 간주할 것인가,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패러디라는 콘텐츠 형식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패러디는 원래의 콘텐츠를 의도성을 갖고 재가공한 것이므로 그 행위는 독창적인 표현행위이다. 따라서 특정 시점이 아니라면 패러디물에 대한 명예훼손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여겨진다.

다만 대부분의 패러디물이 선거기간 중 공인을 향하고 있는 점이 문제시 된다. 정치인이나 정당의 경우 선거기간 중 악의적인 패러디물로 곤경을 당할 수 있다. 이 기간 중에 패러디물은 보다 엄격한 명예훼손의 잣대 동원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그것이 사실과 직접적이고 연상적으로 연관된 표현물이라면 비록 과도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Q.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명예훼손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성을 판단하는 제도를 도입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서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와, OSP 의 책임에 대한 부분, OSP의 콘텐츠 검열권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혹시 바람직한 피해구제 방법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A. OSP의 임시조치 권한 강화는 국가가 OSP를 내세워 이용자들의 표현물을 검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OSP가 제대로 운영, 관리하지 않을 경우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OSP의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로 흐를 수 있다. 결국 OSP가 국가가 나서지 않더라도 표현자유를 합법적으로 침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준으로 제도도입이 되더라도) 권리 침해자가 OSP를 상대로 임시조치를 요청 할 경우 게시자가 권리 침해자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게시자는 그 내용을 보고 재게시를 요청할 것인지, 분쟁으로 넘어갈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게시자의 경우 OSP의 블라인드 처리를 ‘사법적 판단’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등 표현자유 전반에 위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오로지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체계에서 결정돼야 한다.

Q.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모욕죄의 범위 또는 유형과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에 대한 견해는 ? (모욕죄의 경우 어느 수준의 댓글에 적용할 수 있을 까요?)

A. 점증하는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 시비와 관련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할 경우 ‘모욕’의 범주는 ‘종교’, ‘인종’, ‘신체’, ‘지역’ 따위의 선천적이고 신념적인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를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부당하게 깎아내리거나 집요하게 전파할 경우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 모욕죄는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커뮤니케이션 전반을 협소하게 만들 장치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도입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모욕죄 외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만큼 제도 남용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Q.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제한적 실명제(제한적 본인 확인제) 대상 사이트를 확대시킬 예정에 있습니다(기존 1일 20만 이상 접속 인터넷언론, 30만명 이상 포털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 예정). 본제도의 취지가 악성 댓글의 익명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다는 것인데, 이러한 제한적 실명제 확대가 얻을 수 있는 성과는 무엇이고, 기존 법익과 충돌되는 지점은 없는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제한적 본인 확인제 확대는 표현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중요하고 다수가 오는 웹 사이트에 실명(에 준하는)으로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첨예한 공익의 문제, 내부 고발의 문제 등이 제대로 다뤄지기 어렵다.

특히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악성 게시물이 현저히 줄었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확대 조치만으로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는 것은 단견이다. 전체 게시글 중에서 악성 댓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소수에 불과한 만큼 다른 수준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명제(아이핀, 온라인 인증제)를 둘러싼 논의에는 인터넷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다만 공공성과 사적 이익을 다투는 문제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철저한 투명화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를 보완할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위험한 접근이다. 

Q. 현재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의 실태를 댓글, 토론글, 동영상 UCC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고, 해당 서비스 영역의 사회적 기능과 비교해서 적절한 규제수위는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Q.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있어서 공인이나, 공공성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이해해야하며, 명예훼손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는 뉴스의 가치(공공의 알권리), 동의, 공무원 및 공인, 공적 기록과 절차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프라이버시는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주관적인 침해여부가 중요한 만큼 ‘공인과 공공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프라이버시 공개는 중대한 공익이지 않는 한 본인의 의사와 승낙 여부가 상당히 결정적이다.

언론보도의 경우 내용이나 표현방식에 따라 공인의 사회적 신망과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하지만 알권리 충족이라는 점에서 감시, 비판, 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공공의 이익은 사적 영역보다 더 중요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러나 그 보도의 태도가 신중하지 못하고 악의적이었다면 명예훼손을 다툴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TRACKBACK :: http://onlinejournalism.co.kr/trackback/1196230734

  1. 사이버 모욕죄의 '엄정한 법 집행' 땐 조중동은 없다!

    Tracked from nooegoch  삭제

    왜곡 조선일보 2002 -> 2008 조작 중앙일보 2008 거짓 동아일보 2006 무능 중앙일보 1997 부패 조선일보 부수조작 2003 기만 조선일보 2008 저열 조선일보 2008 저질 조선일보 2008 모욕 중앙일보 2008 도발 동아일보 2008 폭력 동아일보 2008 조선일보 2008 비양심 조선일보 2008 조선일보 1936 ..... 얼마나 더 세상을 망치고 싶으신가요?

    2008/10/04 21:37

[up] MBC 김은혜 기자 "정치 때문 아니다"

Politics 2008/02/12 15:13 Posted by 수레바퀴

사용자 삽입 이미지


MBC 김은혜 기자가 최근 회사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MBC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김 기자가 이틀 전 사표를 제출했고, 12일 오늘 MBC 보도국 간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김 기자의 사표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명박 당선자 측의 청와대행 제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미디어 비평지 기자는 "김 기자가 새 정부의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 유력시된다"고 전했다.

김 기자가 지난 15년간 재직 중인 MBC를 떠나 사실상 정계로 진출한데 대해 네티즌들은 적잖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

김 기자는 그간 명쾌하고 차분한 뉴스 진행과 리포트로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받아온 대표적인 방송 기자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기자는 이날 오후 4시 40분께 MBC에서 사표와 청와대행 등 신상 변화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하러 가는 것은 아니다"면서 "퍼블릭 서비스 등 기자 가치를 추구하는 연장선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2006년 결혼에 이어 지난해 출산까지 분주한 개인사를 겪은  김 기자는 최근 <레이디경향>과의 인터뷰에서 "다시 태어나도 기자를 하고 싶다”며 "토크쇼 프로그램을 통해 따뜻하게 다가서는 기자의 역할을 고민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덧글. 사진 출처는 MBC 웹 사이트 인물 검색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TRACKBACK :: http://onlinejournalism.co.kr/trackback/1196230651

사용자 삽입 이미지


중앙일보가 1일부터 조인스닷컴을 통해 '6시 중앙뉴스'라는 이름의 뉴스방송을 오픈한다.

하루 15분 정도 방송되는 '6시 중앙뉴스'는 편집국 기자들은 물론이고 신규채용한 아나운서 등이 투입돼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가 될 전망이다.

중앙일보는 일단 다음날 실리는 주요 기사 브리핑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일간스포츠나 JMnet(중앙미디어네트워크) 산하 계열사들의 콘텐츠 소개도 이뤄진다. 제휴한 AP통신 뉴스를 영어자막 형태로 제공한다.

이밖에도 기확영상물과 UCC 채널의 영상 콘텐츠를 요일별로 방송한다.

이에 앞서 중앙일보는 편집국 한 켠에 오픈 스튜디오를 구축해왔다.

중앙일보 디지털뉴스룸 관계자는 "31일 6시에 이미 예고방송 형태로 한 차례 시험방송이 나갔다"면서 "뉴스방송 운영인력은 8명, 아나운서 1명, 기자 등이 투입된다"고 소개했다.

중앙일보 영상본부가 주관하는 뉴스방송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중앙일보 편집국 스태프인 에디터와 논설위원들이 앵커로 출연, 뉴스를 전달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번 방송을 위해 기자들을 상대로 한 카메라 테스트 등 교육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기자들을 자연스럽게 방송무대에 내보낸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중앙일보의 본격적인 뉴스 방송 실험은 신문방송 겸영 규제 해소 등 신정부의 미디어 정책 향방에 따라 신문의 지상파 방송 또는 케이블 보도채널 진입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일부 메이저신문을 중심으로 기자들의 영상 서비스 참여 확대는 물론이고 다양한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 NEWS 6'이 제공하는 방송 프로그램

▶주요 뉴스
당일 이슈가 된 사안을 리포트 형태로 보도하지만 인터넷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기존 방송사 뉴스보다 짧게 방송한다.
▶원어로 듣는 국제뉴스
기존 뉴스와 차별화를 시도한 코너. 뉴스의 주 시청층인 30~40대 직장인의 영어실력을 키워주기 위해 원어와 함께 영어자막을 제공한다.
▶조인스 핫클릭
디지털뉴스룸의 기자들이 출연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따끈따끈한 핫이슈들을 전한다.
▶사설
중앙일보 논설위원들이 직접 출연해 중앙일보만의 강단 있는 어조로 다음 날 본지 사설을 미리 소개한다.
▶스포테인 뉴스
일간스포츠가 제작하며 연예·스포츠 분야 소식을 아우르는 재미있는 뉴스를 추구한다.
▶기획영상
여성중앙의 건강·뷰티, 중앙경제의 재테크 등 JMnet의 다양한 콘텐트와 함께 누리꾼이 참여할 수 있는 화제의 UCC 등 특색 있는 아이템을 요일별로 방송한다.
▶이슈토크
진행을 맡은 앵커와 아나운서가 현안을 알기 쉽게 진단하고 기자의 시각으로 분석한다.
▶미리 보는 중앙일보
다음날 중앙일보의 주요 기사 4~5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TRACKBACK :: http://onlinejournalism.co.kr/trackback/1196230646

BLOG main image
최진순 기자의 온라인 저널리즘의 산실
역사, 사랑, 생애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by 수레바퀴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701)
Online_journalism (356)
포털사이트 (113)
온라인미디어뉴스 (45)
뉴미디어 (25)
Politics (107)
TV (27)
자유게시판 (27)

달력

«   2009/0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1038313
  • 26483018
올블로그 어워드 탑100블로그 위자드닷컴 추천블로그 | 최진순 기자의 온라인저널리즘의 산실
textcubeget rss

최진순 기자의 온라인 저널리즘의 산실

수레바퀴's Blog is powered by Tattertools / Supported by Tatter & Media
Copyright by 수레바퀴 [ http://www.onlinejournalism.co.kr ]. All rights reserved.

Tattertools Tatter & Media DesignMyse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