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네이버는 강하다. 그러나...

포털사이트 2008/01/04 11:10 Posted by 수레바퀴

사용자 삽입 이미지

네이버는 강하다. 국내 검색포털의 지존 네이버를 세계적 유력지인 파이낸셜 타임스도 인정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하루 순방문자수가 1천6백만명, 총 페이지뷰가 1억페이지뷰에 이르는 네이버가 한국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77%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면서 놀라움을 표시했다.

코리안클릭의 자료를 인용한 파이낸셜타임스는 다음은 11%, 야후!코리아는 4%에 머무르고 있고 글로벌 검색포털 구글은 2%도 채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은 결과는 유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친사용자 환경을 구축한 데 따른 결과라고 평가했다.

물론 네이버의 폐쇄적 서비스가 다음과 야후의 추격을 허용하고 있다는 지난 수개월간의 추이가 있지만 아직 드라마를 만들기엔 부족해 보인다.

네이버의 검색 결과 페이지를 비롯 지식iN 등의 서비스가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춘 음식처럼 최적화한 것으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문화적인 측면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들은 모험과 창조를 즐기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만든 틀을 따라가는 소박한 패턴에 안주한다.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등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들여다 보고 싶어 하는 한국인의 심리를 담은 지식iN은 비록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만 가장 안전한 검색 결과를 제시한다.

또 구글 검색처럼 계속 주제어를 넣고 새로운 창을 열어 탐색해 가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네이버 검색처럼 일정한 키워드를 넣은 뒤 펼쳐지는 페이지에서 모두 해소하는 것을 선호한다. 좀 더 쉽고 편한 것을 찾는 한국인의 기호와 접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 이용자의 습성을 잘 파악한 것으로 네이버의 압도적 우위가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이나 야후!코리아, 네이트 등 국내 경쟁 포털사이트도 비슷한 검색결과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네이버 검색이 이용자의 검색 의도를 분석,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잘 짜 놓고 있다는 것이다. 구조화된 상세검색이 대표적인 예이다.

지난해 11월 한 컨퍼런스에서 NHN 함종민 NSO는 "이용자의 의도를 구체화하는 것이 기본"이라면서 "검색의 경우 이용자는 사이트가 아니라 정보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여행상품 비교검색 서비스'는 '영화검색'과 함께 NHN의 검색 장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채널이다. 이 채널은 많은 이용자들이 여행 정보를 원하고 있고 그것은 가격이나 여행상품을 비교해 최적의 것을 찾으려는 데 있음을 '확인'하고 '반영'한 대표적 사례다.

즉, 정보를 인식/접근하기 위한 최적의 메타포가 무엇인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사용자의 구체적 의도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특히 무수한 이용자들의 참여를 데이터 구조화에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UGC/UCC 데이터는 풍부하고 다양하며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지만 분류되지 않고 있어 혼란스럽다. 반면 분야별 전문 데이터베이스는 정렬되고 분류돼 있다.

네이버는 UGC/UCC 데이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용자가 스스로 키워드를 넣고 작성하도록 유도해왔다. 이를 위해 네이버의 스마트 에디터 툴은 데이터 구조화를 위해 정교하게 짜졌다.

또 이용자가 직접 데이터 구조화에 참여하도록 하되 적절한 심리적/물질적 보상을 하는 방식도 아끼지 않았다.

네이버는 다양한 CP의 콘텐츠를 수용해 메타 DB로 구축한 뒤 보완된 UCC DB를 추가하고 주제별 관련 검색 쿼리를 연동한다. 즉 3세대 검색커뮤니티 Mash-up을 전개하는 셈이다.

물론 다른 국내 포털들도 비슷한 형태로 검색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왔다. 중요한 것은 네이버의 경쟁력이 이미 규모에서도 거대해져 경쟁 포털을 누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주요 신문업계와 과거 기사 DB의 디지타이징 계약을 속속 체결하고 있는 점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미 네이버는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신뢰도 높은 활자매체들 즉, 잡지, 신문, 책(교과서, 사전) 등의 DB를 확보해왔다.

사실 네이버를 이길만한 국내외 포털이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시장 독과점을 우려하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검색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내외의 비판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이용자들의 반네이버 정서도 고조되고 있다. 네이버는 당분간 일방적 독주의 무대에서 야유와 환호를 모두 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웹2.0 트렌드와 참신한 검색기술력의 욕구가 커진 국내 이용자들과 어떻게 호응하느냐는 여전히 중요한 전환 국면을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끊임없는 서비스 변화가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고, 이용자들의 몸값은 더욱 커질 것이다.

덧글. 이미지는 <웹월드 컨퍼런스 2007> NHN 함종민 NSO(Naver Service Officer) 발제문에서 캡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TRACKBACK :: http://onlinejournalism.co.kr/trackback/1196230632

  1. 네이버, 친구? 적?

    Tracked from Elephant & Castle  삭제

    구글과 네이버를 많이 비교들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저는 '네이버편'입니다. 왜냐면, 한국기업이고 한국문화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구글을 찬양하시는 분들 많지만, 저는 싫습니다. 지금이야 기술을 선도하고 인간에게 유익한 우리의 친구 같아 보이지만 시장을 잠식하는 그날 무서운 괴물이 되어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통제 불가능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타도 네이버'를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내만의 상황을 봤을 때, 마치 네이버는..

    2008/01/04 15:46
  2. 주간 블로고스피어 리포트 53호 - 2008년 1월 1주

    Tracked from GOODgle.kr  삭제

    주요 블로깅 : 2008년 IT 화제의 뉴스들을 예측한다 : arstechnica.com에 기고된 글의 번역 블로깅입니다. 3G, 와이브로 통신, 유전자 기술, 스마트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혁명을 예고하고 있군요. 2007년 비즈니스 블로그 업계 결산 : 주니캡님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리고 조만간 런칭하게 될 비즈니스 블로그들을 정리했습니다. 2007년 IT M&A Top 10 : 더블클릭, 라이트 미디어 등 지난 2007년 화제가 된 IT 업..

    2008/01/05 02:00

"포털규제가 표현자유 해쳐선 안돼"

포털사이트 2007/06/13 13:10 Posted by 수레바퀴

언론사와 정부내 관계 부처로부터 집중적인 비판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주요 포털사업자의 고민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

지난달 중순 서울중앙지법이 김모씨가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등 4개 포털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각 포털당 300~500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것 때문이다.

이 사건은 자살한 애인과의 사연이 소개된 기사와 댓글, 포털 검색 등으로 명예훼손을 입은 김모씨가 포털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물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일단 포털사업자들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시작으로 11일 NHN까지 모두 항소를 하면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언론사 기사를 유통하는 데 그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과도한 판결”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포털사업자의 항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문제가 있거나,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는) 언론사 기사를 임의적으로 편집할 수 없는 포털뉴스 서비스의 특성상 과도한 방지노력을 할 경우 언론사의 저작권 및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은 포털측이 편집기준에 따라 중요도를 반영한 편집행위와 그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점, 편집판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해 제목수정을 하는 점, 댓글로 기사 자체의 내용을 넘어서는 여론이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점, 언론사보다 정보 전달자의 영향력이 더 큰 점 등을 들어 비록 언론사 기사에 대한 책임은 언론사가 전적으로 진다는 계약에도 불구하고 포털측의 일부 책임을 지적했다.

우선 법원이 포털뉴스의 ‘영향력’이라는 현실에 기초해서 단순한 뉴스유통에 그치고 있다는 포털측의 거듭된 논리를 일축했다는 것은 유의할 대목이다. 이로써 포털의 뉴스편집 행위 그 자체의 사회적 책임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상급심 판결에서 뒤집힐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털측이 항소하는 것은 종전의 포털사업자 논리를 볼 때 당연한 수순이라고 여겨진다.

둘째, 이용자들의 뉴스 댓글 뿐만 아니라 블로그, 카페 등 커뮤니티 서비스 게시물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관리책임을 묻고 있지만 그 책임의 내용과 근거가 없어 자칫 이용자들의 콘텐츠를 과도하게 검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뉴스 뿐만 아니라 포털 검색 서비스(지식In 포함)와 커뮤니티 서비스에서 비록 이용자에 의해서 피고 김모씨의 정보가 계속 게재되긴 했지만, 너무 많은 불법적인 내용이 인지된 상황이라면 관리자인 포털은 직접 삭제 등 즉각 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기서 꺼림칙한 대목은 포털사업자와 그 서비스의 폐해나 부작용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이 아니라 이번 판결이 갖는 정치사회적, 문화적 통제 논리이다.

왜냐하면 법원은 익명성, 쌍방향성, 즉시성, 비대면성 등 사이버 공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갖는 특질과는 별도로 그것들을 개념화하고 구조화하는 모든 기준은 철저히 현실세계에 복무한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포털측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그 가치기준의 근거로 제시한 대목은 다음과 같다.

“현실세계에서 위법한 것은 가상세계에서도 위법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 공인이 아닌 사인의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침해되지 않는 사적 영역이 지켜져야 하는 점, 인터넷 서비스 제공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포털사이트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 점, 사상의 자유시장 논리에 기댈 것이 아니라 불량한 정보 유통을 방지하여 인터넷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

이는 인터넷의 다양성, 다차원성, 탈계급성 등 완전하고 극적인 ‘자율성’을 지향하는 관점이 아니라 현실세계의 통제와 집중된 관리 및 규칙을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시각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사 케이스에 미칠 정치사회적, 문화적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포털사이트가 갖는 위상과 영향력을 감안할 때 단지 기사-댓글-커뮤니티-이용자-관리의 성실성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표현된 내용물 그 자체 즉 이용자 콘텐츠(User Genarated Content)를 당국이 간섭할 수 있는 선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표현 및 언론의 자유 침해가 현저히 우려된다.

물론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포털사업자가 이용자 게시물 등을 손쉽게 삭제하는 편을 택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가 제약받을 수 있고, 제3자가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는 등 약간의 형평성은 유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보다 폭넓은 자율성과 독자성을 전제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그 판결의 칼날이 자책의 진정성이 부족한 포털사업자를 향했다는 것만으로는 위안을 삼을 수 없다고 하겠다.

요즘 포털사업자에 대한 여러 법규제 장치 도입 논의가 무성하다. 또 이번 판결과 관련 언론, 일부 시민운동단체 등이 “이미 입맛대로 콘텐츠를 선별해온 포털 측은 이용자들에게 책임만 전가하고 있다”면서 “신문법 개정,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입법을 관철해 갈 것”이라며 그 대열에 가세할 조짐이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인터넷과 같은 가상세계에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여하한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겠는가, 또 그러한 표현물에 대한 제한없는 이용과 전파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의 부작용을 줄이려다 자칫 표현의 자유, 콘텐츠의 다양성 및 역동성을 간섭하는 길을 터서는 안될 것이다.

포털사업자 역시 표현의 자유 논리로 당국의 규제 칼날을 피하려 하겠지만 그간의 갈등적 행적 때문에 이용자와 시장에서 역효과를 낼 공산마저 있다. 그것은 이용자와 인터넷 문화 전반에 억울한 결과를 몰고올 수 있다. 주의력 있는 잣대가 필요하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TRACKBACK :: http://onlinejournalism.co.kr/trackback/1196230493

구글,야후와 신문기업의 협력

포털사이트 2007/06/11 09:53 Posted by 수레바퀴

Newspapers want Google News' quarter

Some in newspaper industry are beginning to ask why Google is getting free ride when it comes to indexing stories.

By Greg Sandoval Staff Writer, CNET News.com

언론사 기사제목만을 불러 와서 뉴스 페이지를 꾸미고 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로 링크해주는 구글의 뉴스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언론사들은 이 서비스가 과연 어떤 이득을 돌려주는 지에 대해 회의하고 있지만, 구글은 더 많은 이용자가 언론사 사이트를 찾게 해주는 서비스라고 항변하고 있다.

언론사와 구글간의 새로운 합의 가능성은 이미 다양한 지역과 언론사에서 구글과의 제휴를 성사시킨 데서도 보듯 항상 열려 있다고 보인다. 문제의 핵심은 검색을 무기로 하는 구글과 같은 포털미디어와 올드미디어의 협력과 공존의 모델이며 그 방법론이다.
최근 CNET의 기자 Greg Sandoval이 신문과 구글간의 문제에 대한 칼럼을 게재했다.

올드미디어와 포털간 공생의 문제를 살피는데 참고하고자 번역했다. 끝부분의 미국 야후 관련 문장은 다른 기사에서 번역, 추가했다. 이 기사에 대한 정교하지 못한 번역이 CNET의 저작권과 어떤 충돌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삭제할 것이다. 참고로 기사 전문 번역과 관련 이 기사의 저자인 Sandoval에게 양해의 이메일을 보냈다.

수년간 신문기업은 자신들에게 단돈 십센트도 지불하지 않는 구글의 뉴스 서비스를 지켜보고 있다. 구글은 자사의 서비스가 신문독자들이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언론사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구글 서비스가 합당한 비즈니스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즈, 시카고 트리뷴지를 소유한 트리뷴 컴퍼니의 새로운 오너인 Sam Zell은 지난달 스탠포드대에서 강연 도중 기자들에게 “만약 신문사들 전체가 구글의 콘텐츠 도둑질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구글이 그렇게 막대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했다.
 
Zell은 기자들의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그렇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블로그가 매스 미디어와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보지 않던 때에 신문사들은 제목을 수집하는 사이트 및 검색엔진과의 제휴 관계를 개선하려고 생각했을 지도 모른다.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미디어기업들에게 “그것이 왜 그리 지연됐는지요”라고 묻고 있다.
 
포인터 연구소의 Aly Colon은 “신문사들은 링크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검색엔진은 신문사들의 트래픽을 높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널리즘은 위축될 것이 분명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신문기업은 어쨌든 보상을 받는 부분에 대해 많은 시도를 했다.

신문사 기사제목을 헤드라인하는 부분의 유료화에 대한 구글의 생각은 단호했다. 구글 대변인은 “우리는 지불할 생각이 없다. 구글 뉴스 서비스에 대한 생각은 바뀌지 않는다”는 이메일을 돌렸다.

이것은 최근 스코틀랜드 선데이 헤럴드가 “구글이 영국의 일부 신문사들과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간 뒤 나온 답변이었다. 구글은 단호하게 그 보도를 부인한 것이다.

특히 구글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합법적’이라고 보고 있다. 구글 대변인은 “온라인 상의 수천가지 뉴스 소스를 인덱스하고 있다”면서 “이용자들은 구글 뉴스를 볼 때 단지 뉴스와 연관된 제목, 발췌 부분(snippets), 이미지 썸네일만을 본다”고 설명한다.

구글은 그래서 “이용자들이 스토리를 보기 위해서는 클릭을 해야 하고 링크를 따라 원래의 웹 사이트로 가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구글 뉴스가 합법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벨기에 법원은 지난해 자국내 신문사 기업들의 견해를 받아들였다. 벨기에 신문기업들은 구글의 제목과 발췌문 제공이 자신들의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구글은 즉시 해당 신문사들에 한해서 뉴스 인덱싱을 중지했다. 하지만 구글은 이달 벨기에 신문 뉴스 서비스는 다시 링크로 연결하기 시작했다. 구글과 이 신문기업들은 다른 시각 차이를 양해했으며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했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APF 통신은 구글이 자사 뉴스를 게재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구글 뉴스 페이지를 비롯 서비스 전반에 걸쳐 사진, 기사 전문의 게재를 포함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구글은 뉴스 서비스상에서는 아니지만 AP 뉴스와 사진에 대해서도 제휴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들 내용은 구글과 언론사간 제휴에 있어 알려지지 않은 것들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벨기에 법원에서 판결이 이뤄지고 AP, AFP와 구글의 유료 공급계약이 체결된 보도에 대해 구글 지지자들과 블로거들은 이를 다르게 해석했다. 그들은 벨기에 그룹은 심지어 법원에서 이긴 후에도 합의하는데 동의한 것이 명백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그들은 신문기업이 구글의 뉴스 발췌문 서비스를 계약으로 전환해 받을 수 있었던 비용보다는 구글로 인한 더 만은 트래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신문사들이 구글의 서치엔진을 통해 자사의 전체 트래픽중 25%에 해당하는 트래픽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신문산업은 비즈니스적인 견지에서 볼 때 인터넷에 의해 서서히 잠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광고주들은 지속적으로 웹으로 향하고 있으며 독자들도 빠르게 이탈하고 있다. 과거 지배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던 광고 분야조차 덤블을 헤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주 400명의 인력 중 100명을 해고한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의 경우처럼 이 과정에서 뉴스룸은 긴축의 요구를 받기까지 한다.

쥬피터리서치(JupiterResearch)에서 일하는 Barry Parr는 이러한 환경에서 “신문기업은 구글에서보다는 다른 곳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신문기업은 광범위한 배급 수단으 찾고 있으나 신문 웹사이트에서만 그 영향력을 찾으려고 해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구글은 정확히 구글 뉴스로 랭킹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광고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글이 유료 지불을 거불하고 제목링크를 중단하고 나설 수도 있다. 이는 구글과 법원에서 다투는 것보다 가치가 없을지 모른다”고 주장한다.

물론 뉴욕타임스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는 독자들도 있지만, 신문은 앞으로 독자들이 점점 감소할 것이고 경쟁자들과 더욱 결렬히 마주서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또 (자꾸 안으로만 문제를 풀려고 할 경우)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이외에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심지어 그 선택은 뉴욕타임스 또는 유튜브 시청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

한편, 미국 야후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400개 일간지와 제휴를 진행하면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다. 제휴사들은 야후의 많은 이용자들을 포함해 각 언론사 독자들 그리고 광고를 공유하고 있다.

이미 일부 업체는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다. Hearst의 부사장인 Lincoln Millstein은 “아직 초기에 불과하지만 수익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야후도 신문기업들과 공생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여러 지역의 언론사 콘텐츠를 한번에 수집해 온라인 광고의 질을 높이고 있으며, 이를 대형회사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특히 이용자의 검색과 선호도에 기반한 행위 타깃팅을 지원하며 신문 웹 사이트에 여러 기술적인 툴을 제공함으로써 함께 가치를 창출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이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포털사업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시사점이 있는 이야기들이다. 문제는 미국 등 글로벌 시장과 한국시장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고 그 간격을 어떤 노력으로 메꿀 수 있겠느냐이다.

하지만 신문과 포털의 공동 모델 모색은 구글과 야후의 예에서 보듯 전세계적으로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다고 보여진다. 또 한국 포털사업자들이 풀어야 할 사회적, 법제도적 과제들은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TRACKBACK :: http://onlinejournalism.co.kr/trackback/1196230490

포털사이트와 음란동영상

포털사이트 2007/05/03 13:27 Posted by 수레바퀴
 

포털미디어가 음란 동영상으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

보다 중요한 것은 미디어로서의 신뢰책임

 

네이버, 다음, 야후 등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내에서 장시간 음란성 콘텐츠가 게재된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포털 서비스 전반의 신뢰도에 심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포르노물이나 체모가 드러나는 노골적인 성인 콘텐츠들이 돌아다닌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유통되고 있는 포르노물은 과거 이미지나 텍스트 위주에서 동영상 중심으로 옮아가고 있고, 게시자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 사회문제화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 음란 동영상이 검색, 노출되고 있는 데도 무려 반나절이나 방치한 포털사이트의 느스한 관리 태도는 불난 집에 부채질 격이 되고 말았다.

 

특히 포털사이트는 2년 전부터 UCC를 주요 서비스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블로그, 카페 등 기존 커뮤니티와 게시판은 물론이고 다양한 이용자 콘텐츠 게시 공간을 개설해왔다. 이러한 UCC 서비스 채널에서는 노출 수위가 심한 콘텐츠가 빈번히 게재됐고, 그때마다 이용자들과 언론의 지적이 있어 왔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포털사이트는 기존의 모니터링 인력으로는 수많은 서비스 채널의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이용자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선에서 면피해왔다. 여기에 동영상 콘텐츠가 UCC 서비스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포털사이트의 변명은 더욱 궁색해지게 됐다. 인력은 없다면서 추가 관리가 필요한 서비스 채널은 계속 늘려온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금칙어 수준의 필터링에 결정적인 한계도 생겼다. 동영상 콘텐츠의 특징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음란 동영상을 기술적, 시스템적으로 완벽히 차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동영상의 제목이나 자막은 사전에 필터링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동영상 자체에 대한 필터링은 쉽지 않은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음란물 판독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필터링 비율이 97%까지 올라왔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는 95% 정도의 정확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3~5% 정도의 구멍을 메꾸는 것은 여전히 ‘연구중’이다.

 

여기에 모니터 인력의 수작업도 허점은 있다. 예를 들면 주말과 휴일이나 심야 시간대처럼 감시 사각지대가 상존한다. 대부분의 포털사이트가 3교대 근무로 24시간 감시체제를 꾸린다고는 하나 사람이 하는 일인만큼 놓치는 경우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포털사이트의 UCC 서비스 전반을 규제하려는 관계 부처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기술 시스템이나 관리 인력의 측면에서는 음란 동영상을 막기 어려운 상황에선 법제도 도입이 시급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정부의 방침은 음란물 소스에 대한 원천적인 차단에 초점이 맞춰졌다. 즉, 국내 음란물 주요 소스인 해외 사이트 180여개를 DNS(도메인 네임 서버) 차단방식 뿐만 아니라 도메인의 하위 디렉토리까지 접근을 막을 수 있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차단방식도 도입한다.

 

여기에 사후적인 처벌체계를 강화한다. 음란물을 올린 이용자와 음란물 관리에 소홀한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은 물론이고 형법에 따라 방조죄 등을 적용하는 등 형사책임까지 물을 방침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음란물 유포 또는 게재의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비슷한 형량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포털사업자 대표도 철창 신세를 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부가통신사업자로 관리되는 포털사업자에 대해서 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 정보통신부 장관의 시정명령 조치를 적극 행사하고, 이에 대한 불이행 또는 이행 소홀시에는 영업정지 등 기존의 처벌 카드를 적극적으로 꺼내들 계획이다.

 

정부의 이러한 ‘인터넷 음란물 차단대책’을 요약하면 음란물 관련 24시간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가칭)’ 설치, 포털 미디어와 경찰청간 인터넷 핫 라인 구축, 포털업체 관리감독 및 처벌 강화, 오는 6월까지 UCC 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강경 규제 일변도 조치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우선일부 이용자의 음란물 유통 행위를 마치 UCC 서비스 전반인 것인양 다루는 분위기가 마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UCC 서비스의 규제 논리가 아니라 음란물 콘텐츠를 규제하는 것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UCC 콘텐츠의 산업적 잠재력을 부상하는 방안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그간 디지털 콘텐츠 유통의 활성화와 관련 콘텐츠 프로바이더(Contentes Provider)를 육성하는 데 등한히 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1인 미디어인 블로그나 UCC 서비스가 확대되는 데도 주무부처에서 생산적인 논의의 장 마련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다.

 

특히 포털뉴스 서비스처럼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법제도도 ‘누더기’나 다름없어 포털사업자를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비판론도 여전하다. 문화관광부가 4월중 UCC,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기반의 콘텐츠 산업을 진흥시킬 담당 부서인 뉴미디어산업팀을 발족하려 한다는 것도 ‘만시지탄’으로 보는 상황이다.

 

그동안 유해 정보 모니터링과 관련 적정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질타를 받아온 포털사업자도 일단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우선 블로그, 카페는 물론이고 UCC 전반의 모니티렁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음란물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정리해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 게시된 정보와 비교하는 방식의 최첨단 필터링 기술을 개발, 도입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는 ‘침소봉대’, 포털은 ‘면피용 임기응변’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의 모니터링은 동영상 콘텐츠의 특성상 사전 모니터링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가 수만~수십만 건이 올라오는 UCC 채널의 콘텐츠를 고작 200여명 인력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야후가 음란 동영상 사건이 터진 직후 아예 동영상 UCC 채널 ‘야미’를 중단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불가피성이 인정됐던 분위기였음을 감안하면 시사하는 바 적지 않다.

 

실제 동영상 콘텐츠의 경우 포털사이트 UCC 채널에서 제휴업체의 것을 포함 하루 평균 10,000~15,000개가 등록되고 있다는 것이 포털사업자들의 전언이다. 이들 동영상은 평균 1분에서 5분 정도의 분량이 주종이지만 어디에 어떤 식으로 음란물이 삽입돼 있는 지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일일이 열어봐야 한다.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금도 이 부분을 보완해주는 기술은 존재한다. 자동으로 음란물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동영상 파일에 대한 일종의 패턴을 분석하는 것으로 오류와 한계가 명백하다. 동영상 UCC 전문 사이트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판도라 TV’조차도 하루 평균 약 5,500~6,000개의 동영상을 키워드 차단과 수십 명 인력에 의존하는 정도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상의 기법으로 보고 있다.

 

결국 사람의 손과 눈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마지막 보완책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돈의 문제가 된다. 판도라TV 관계자는 “인력을 늘리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모니터링에 적극적인가 아닌가에 따라 음란 동영상 게시건수의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군소 동영상 UCC 사이트는 비용 부담 때문에 모니터링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마케팅’ 차원에서 불법 저작물을 스스로 올리는 사이트도 적지 않다. 동영상 검색을 앞세운 포털사이트 서비스 관계자들은 ‘죽을 맛’이다. 돈을 들여 음란 동영상이나 불법 저작물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에 나설 것인가 아니면 서비스를 중단해 포털서비스의 공공성을 보호할 것인가의 결단이 남은 상태다.

 

네이버가 가장 먼저 100여명의 모니터링 인력 증원을 발표한 것은 전자의 경우이고 야후가 ‘야미’를 중단한 것은 후자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지난 2003년 9월 MSN은 채팅을 통해 어린이들이 사회적인 폭력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팅 서비스를 폐쇄한 바 있다.

 

그러나 포털사업자처럼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 및 기업들이 기업적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비등하고 있는 데서 보듯 여전히 ‘도덕적 해이’가 팽배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트래픽 유도 때문에 일부러 음란물을 방치한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이용자나 시민단체 스스로 포털미디어 감시운동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난해 6월 꾸려진 ‘포털이용자운동 100인 위원회(http://action.or.kr/home/portal)'는 음란 동영상 사고 이후 포털사업자의 대응태도에 대해 ‘형식적’이라고 평가했다.

 

포털사업자 스스로 공공적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데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야후가 동영상 채널인 ‘야미’ 초기 화면에 두드러지게 사과문을 게시한 것을 빼면 네이버와 다음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공지문을 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또 포털사업자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포털사업자는 지난해 미디어책무위원회(SK커뮤니케이션즈), 열린사용자위원회(다음), 뉴스이용자위원회(네이버)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의 옴부즈맨 기능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번 음란물 동영상 게재 파문 이후 성찰과 대안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만들었느냐는 비판도 거세다. 이에 따라 보다 공개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자 운동이 포털사업자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용자들의 인식변화를 포함 전면적인 자정운동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음란물 동영상 유통과 관련 어떤 근절책도 무위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 때문이다.

 

자정운동이 단순히 게시판을 통한 온라인 홍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UCC를 확보하기 위한 갖가지 이벤트나 공모전을 상설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사나 전문 콘텐츠 기업들이 함께 하는 UCC 기획물도 UCC의 상품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산업적 동참과 연대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이용자 문화운동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을지 모른다. 다시 말해 포털사업자나 UCC 사이트가 양질의 동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투자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용자와의 진실한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 지금보다 더 투명하고 획기적인 UCC 수익분배 프로그램이 활성화해야 한다. 그래야 폭력적이고 음란성이 짙은 동영상의 범람으로부터 건강한 UCC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처녀림 같은 인터넷 환경을 마음껏 누리며 성장해온 포털사업자는 법제도의 강제를 스스로 자초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제 포털사업자들은 ‘돈’과 ‘전략’을 제대로 써서 창의의 콘텐츠 패러다임을 번성시킬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이다. 그것이 포털사이트의 미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덧글. 이 포스트는 월간 미디어퓨처(Media+Future) 5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지난달 5일께 원고를 마무리해 시차가 있긴 하지만,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어 그대로 게재합니다. 이 글은 무단으로 퍼가서는 안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TRACKBACK :: http://onlinejournalism.co.kr/trackback/1196230470

"실시간 인기검색어는 무한 루프"

포털사이트 2007/03/20 14:30 Posted by 수레바퀴

"일종의 루프(loop) 같은 것이지요"

"콘텐츠 트레이닝 장치는 어떨까"

"기사 생산 앞단의 고민을 인위적으로 심어주고 있어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인기검색어와 관련된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다.

지난 7일 KBS 디지털뉴스팀과 함께 진행한 인기검색어 조작 가능성 실험은 포털미디어와 인기검색어가 갖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봤다.

수업시간인 6시까지 모인 수강학생은 모두 47명.

촬영 기자들은 강의실에 카메라 2대를 설치했다. 방송 리포팅을 진행한 취재기자는 학생들에게 이 실험의 의미와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다시 당부했다.

정치인 OOO는 대선출마를 공식화한 국회의원이었는데 학생들에게 일제히 이름을 치고 검색을 실시한지 10분이 지나면서 순위에 진입했다. 

네이버 인기검색어 리스트에 아예 없없던 정치인 OOO은 10위에 오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8위까지 올랐다. 이른바 '광클'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도 전에 순위에 오른 것이다.

야후!코리아에서는 네이버보다는 짧은 시간에 역시 톱 10 안에 들었다.

KBS 기자는 실험 실시 이전에 네이버 관계자로부터 "인기검색어 조작 가능성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의문을 품었다.

이미 여러차례 이용자들과 언론이 의혹을 제기했고 실제로 비슷한 실험을 한 커뮤니티의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14일 저녁 촬영분이 16일 밤 9시 뉴스에 방송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쳤다. 데스크의 검토도 있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여론의 왜곡 가능성이 판단되면서 톱 뉴스에 배치됐다.

이 과정에서 직접 들어본 언론 및 개발자 심지어 포털사이트 내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는 실시간 인기검색어 부작용에 대한 경계와 조롱 그 자체였다.

한 미디어 업계 전략 담당자는 "인기검색어 조작은 기술적으로 얼마든 가능하다"면서 "네이버가 주요 매체들의 기사 생산단계가 아닌 앞단의 고민을 자꾸만 인위적으로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선, 중앙의 경쟁에서 이제는 대다수 매체들이 일반적인 기사-저널리즘 행위가 아니라 인기검색어를 염두에 둔 기사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결국 그것은 네이버의 검색 및 트래픽 점유율을 높이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네이버 실시간 인기검색어 서비스는 "기술적, 인위적 필터링이라는 측면 보다는 전략적, 선택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내에서 압도적인 검색 점유율을 갖는 네이버에게 '실시간 인기검색어'라는 장치는 검색 점유율을 더욱 높이는 장치인 것이다.

톱 블로거로 다수 선정된 바 있는 한 기자는 "이것은 무한루프입니다. 모두들 인기검색어에 말려들어서 자꾸 검색어에 얽혀 순환되는 것이지요"라고 설명한다.

이 기자에 따르면 네이버의 실시간 인기검색어 서비스는 관심없는 사안들마저 검색하게 만드는 덫과 같은 존재로 묘사된다.

즉, 검색이 검색이 아닌 클릭과 페이지뷰로만 확장되는 것이다.

한 포털사이트 관계자는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은 본인의 검색어보다 타인의 검색어를 보고 싶어 한다"면서 실시간 인기 검색어가 노리는 함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부가가치'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네이버가 인기검색어 관련 오프라인 매거진을 발행하면서 공공성으로 포장하지만 얄팍한 수"라고 비판했다.

또 한 언론사 관계자도 "인기검색어 서비스는 네이버가 만들어내는 모든 장치들이 네이버를 위해서만 고안되고 운영되는 것처럼 그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네이버 인기검색어용 기사 생산 구조까지 생기면서 언론사, 이용자가 모두 포털미디어의 전략 프레임에 가둬지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실시간 인기검색어를 비롯 뉴스 댓글 등은 포털미디어가 창조한 신종 서비스다. 언론사들은 이것을 더 떠받들고 있고 이용자들은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있다.

이러한 시각의 배경에는 지난해 총 매출 5733억원에 영업이익 2296억원을 자랑하는 네이버에 대한 산업계 전반의 불만이 담겨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인터넷 서비스와 그 미디어의 본질에 대해 원점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미디어는 과연 언론인가? 복합 장사치인가?

실시간 인기검색어는 포털사이트를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면서도 아닌 것처럼 기만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왜 오픈미디어를 지향하는 포털사이트는 내부 서비스의 형식과 내용 전반(알고리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꺼리는가? 그것은 정말 영업기밀인가, 아니면 허점 때문인가?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이제 포털미디어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책과 법제화가 다뤄지고 있다. 마침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털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하고 나섰다.

포털사이트 플랫폼의 지능적인 상업화와 대중영합주의의 '때'를 벗기고 진정한 참여와 공공성을 찾아 줄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이용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참여와 감시의 행동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TRACKBACK :: http://onlinejournalism.co.kr/trackback/1196230451

포르노까지…"UCC 질 고민할때"

포털사이트 2007/03/19 16:58 Posted by 수레바퀴

야후!코리아의 동영상 UCC 채널인 '야미'의 포르노물 게재와 관련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물론 야후!코리아는 "오전 9시부터 '야미' 서비스를 무기한 중단하고 있다"면서 "자체 모니터링 작업으로는 감시가 어려워 아예 중단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신속한 대응을 했다.

그러나 '포르노물'이 장시간 서비스된 것은 근본적으로 포털사업자가 주도해온 UCC의 정체성과 관리 행태에 심중한 의문을 갖게 하는 일로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다.

아래는 오늘밤 방송될 KBS 9시 뉴스 이효용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 전문을 소개한다.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상파 방송이 장시간 포르노 프로그램을 방영한 것이나 다름없는 입니다. 포털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사후약방문 성격에서 벗어난 보다 적극적인 감시와 관리가 수반돼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자율정화를 주장, 강조해온 시민사회단체나 포탈사업자 스스로도 UCC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UCC가 무분별하게 도입되면서 양적으로는 팽창했지만 질적으로는 성장했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포털 사업자 내부적으로는 양질의 UCC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24시간 UCC 센터를 두는 등 모니터링과 신고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산업적으로도 포털 미디어의 공공성을 감한 법제도 마련이 요구됩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법제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선에서 다뤄지는 것은 지극히 안이한 접근입니다.

신문, 방송 등 전통미디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법제도처럼 포털 미디어도 그와 같은 규제방법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의 자율성과 이용자의 콘텐츠 창작열의를 억누르는 방향의 규제책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UCC 서비스와 관련된 보다 엄격하고 공공적인 감독, 감시는 필요합니다.

뉴스 편집 서비스 등을 둘러싸고 이용자 위원회, 사용자 책무 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것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온라인미디어 서비스의 내용을 평가하는 공적인 옴부즈만 기구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털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정교한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UCC를 서비스하는 기존 언론사도 예외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UCC의 건강성 회복, 콘텐츠의 질에 대해 모두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TRACKBACK :: http://onlinejournalism.co.kr/trackback/1196230450

KBS뉴스 "포털 인기검색어 조작가능"

포털사이트 2007/03/16 20:03 Posted by 수레바퀴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 조작 관련 실험은 지난 14일 수요일 저녁 시간대에 약 2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이날 실험에는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학생 4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