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는 인터넷 규제 논의 과정과 별개로 기존 법제도(포털의 임시조치)에 의해서도 최근 직접적인 표현자유 피해를 자주 겪고 있음
* 2007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임시조치 현황자료(최문순 의원실)에 따르면 다음의 상반기 삭제요청 증가폭이 네이버에 비해 크게 나타났음
[‘07년 하반기,’08년 상반기 임시조치 요청건수](단위:url건수)
구분
07년 하반기
'08년 상반기
증감율
명예훼손
25,529
35,442
39%
초상권
1,795
3,539
97%
<자료: 네이버(naver)>
[‘07년 하반기,’08년 상반기 임시조치 요청건수](단위:url건수)
구분
07년 하반기
'08년 상반기
증감율
명예훼손
4344
6509
50%
초상권
1227
2098
71%
<자료: 다음(daum)>
* 다음의 경우 7월에 권리침해로 삭제요청을 받은 건 중에서 실제로 삭제처리한 건수는 1,471건으로 올해 전체 삭제건수의 53%에 해당(10월기준). 또 올 상반기 임시조치 요청건수 대비 평균 삭제율은 19%이나 7월은 50%에 이름
- 즉, 이용자들은 (기존 법제 하에서도) 정부의 강경 분위기에 편승한 포털이 앞장서서 임시조치를 취하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음
- 특히 포털사업자들은 심의기관인 방통위의 삭제명령 또는 권고를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 네이버의 경우 임시조치를 요청받고 정통망법에 명시된 30일 이내에 당사자로부터 재개시 요청이 없을 경우 자동 삭제처리하고 있음
- 네이버 내규에 의한 처리결과 임시조치 요청게시글의 삭제율이 95% 이상임
* 이용자들은 망법 개정으로 포털의 모니터링 의무화, 피해자 요청시 무조건 30일간 가리는 조치가 이뤄지면 인터넷 게시글문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인터넷을 둘러싼 상반된 시각
-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면 전통매체의 위상과 기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치사회적 연계 프로그램(전자투표제도 등)과 1인 미디어는 되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물결
* 인터넷의 긍정적 가능성을 믿는 쪽에서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확산시키는 진지로 하자는 기대감이 큰 상황
- 현재의 인터넷은 포털사이트 등 소수의 채널 집중도가 높아 시장의 왜곡이 있으며 자유가 지나쳐 방종으로 흐르는 인터넷 문화를 타율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음
- 지금과 같은 인터넷 문화가 계속되면 사회적 일탈과 범죄가 양산되고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음
* 부정적인 인터넷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보다 더 강력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관점
- 양극단의 시각이 맞서면서 정작 사이버 토론 문화, 정보 신뢰성 구축 등 합리적 문화 조성과 같은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은 침체
* 즉, 이명박 출범 이후 인터넷 이용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법을 법률적인 측면에서 찾는 기능론적 해법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
□ 대안은 무엇인가?
- 제한적 본인 확인제 확대 실시가 악플 등을 해소하는 근본적 문제는 아님
* 사실상의 실명 확인을 거치고 있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경우 소수의 악플러들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기법들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 (예) 1인 1 ID, 악플피신고횟수 기준 초과자 일정기간 게시 보류, 주요포털간(현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시 사이트) 블랙리스트 공유
* 전면적 실명제 도입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그것은 (미국 등에서 보듯) 국가가 아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간의 계약(약관)에서 규정할 부분으로 인터넷 서비스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어 ‘장악’, ‘지배’의 의혹을 불식하기 어려움
- 반의사불벌죄 등 가중처벌 성격의 사이버모욕죄는 민주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는 입법 논의로 실제 도입 여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망법 또는 형법에 두느냐 여부도 논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 등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절실
* 일부에서는 이 법 도입을 촉발하게 된 데에는 (국가가) 故최진실 씨의 자살의 원인을 모욕(명예훼손 악플)에 두려 한다며 이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지적. 즉, 자살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책임 범위에 있는 데도 이를 사회적 타살-악플로 몰아가려 한다는 것
* 형벌권 강화는 시민사회의 동의는 물론이고 과학적인 실증 조사를 거친 뒤 입법화하는 것이 순서
* 특히 모욕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를 법률적으로 전개하는데 있어 개인보다는 국가 등 거대 권력이 도맡아 전개할 수 있어 법안의 실효성도 의문
- 기존 정보통신망법, 형법체계로도 충분히 처벌하거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이고 문화적 접근이 요구됨
* 현재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효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비스 규약들을 만들어야 함
* 인터넷 바로 활용하기 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서 확대 도입해야 하며 제도화 논의를 서두르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
-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를 확대해서 교육, 문화, 언론 등이 함께 논의를 주도해야 함
- 한편, 최근의 인터넷 규제 입법 논의가 잇따르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포털사업자 등의 자율적 노력이 형식적이었기 때문
- 포털사이트의 다양한 여론 기능 서비스와 UCC 채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데 급급할 뿐 제대로 된 관리와 개선은 뒷짐
* 1~2년전 주요 포털사업자가 설치한 이용자위원회는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 인터넷 문화 정립과는 거리가 먼 임시적인 기구로 포털 방어막에 불과하다는 지적
- 메이저 포털사업자가 운영하는 각 서비스 영역의 수준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연구기관을 신설
* 게시문화의 건전성, 생산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수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재원을 조성해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 다시 ‘인터넷’이 무엇인가?
- 인터넷은 미디어이기 이전에 생활 그 자체일 정도로 구분이 사라지고 있는 종합 서비스임
- 인터넷은 오프라인 공간과 다르게 개인의 자율성, 활동성, 독립성, 창의성이 뛰어난 곳인 만큼 이러한 가치를 장려하는 원칙이 중요
- 인터넷 또는 포털을 제도화하려는 것은 이것이 오프라인의 ‘질서’에 영향을 미칠 만큼 성장했다는 반증으로 분명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이 존재함
- 최근 규제논의는 부정적인 부분을 부각시켜 재단하려는 것으로 인터넷의 잠재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특히 인터넷에 대한 기존 전통미디어의 부정적인 보도태도는 질적 경쟁이 아닌 정치를 동원한 압박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비겁한 태도
- 인터넷 또는 포털의 순기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역기능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여론조사를 과학적, 객관적으로 설계(IP(대역폭 감안)당 1표제)해 여론을 확인하는 장으로서 오류가 없도록 하고 언론보도로 신뢰의 틀로 정착
* 우수한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는 언론, 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정부부처 등이 영역별로 시상하는 등 ‘담론’의 생명력 확보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 중심의 모델을 추진하되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해 사회적 리스크를 줄여 나가고 이를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에 검증받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특정 인터넷 게임의 사행성, 중독성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며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점을 서비스에 반영하고, 정부는 제대로 검증, 개선한 인터넷 기업에게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
□ “모든 인터넷 관련 제도는 이용자 관점에서 시작해야“
- 인터넷 이용자들이 제한적 본인 확인제 더 나아가 전면적 실명제를 표현자유 침해의 요소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한 그것은 지속적인 갈등의 요소로서 위헌시비에 노출되는 불완전한 법률로 이른바 21세기의 국가보안법이 될 수 있음
- 인터넷 이용자들이 사이버모욕죄나 포털사이트를 앞세운 게시글 임시조치에 대해 ‘인터넷 이용문화의 개선’이라는 측면보다는 ‘정치적 음모’로 보는 한 인터넷상에 실효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어려우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터넷 공론장의 ‘종언’으로 나타나 전체 여론시장, 민주주의의 퇴보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
- 인터넷 이용자들은 기존의 관련 규제도 지나치게 보고 있지만 개선점을 찾는 논의는 없고 또다른 강도 높은 규제 논의로 이행하고 있음을 못마땅하게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인터넷 이용자들 중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인터넷 규제 입법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는 만큼 일시에 모든 법률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논의 중인 인터넷(포털) 규제 법률은 신문법, 언론중재법,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저작권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다른 법률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특히 인터넷 이용자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중인 제도화 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입법화 전후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과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일괄처리보다는 이용자들의 수렴 여부를 봐가면서 단계적인 처리가 바람직
1. 국가가 침묵을 명령했다. 최근 아고라 경제토론방의 논객이었던 미네라바의 신원을 정부 당국이 파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신원 파악도 큰 문제지만 미네르바는 절필 선언을 하면서 핵심을 이야기했다. "국가가 침묵을 명령했다".... 인간의 열린 입을 통제하려는 자, 인간의 머리 속까지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제 버릇 개 못준다더니 인간의 생각을 끄집어내어 좌파니, 빨갱이니하면서 국가보안법으로 잡아가던 버릇 못고친거다. 그래도 표현의 자유만은 어느..
한국신문업계는 포털뉴스를 상대로 버거운 싸움을 해오고 있다. 포털뉴스의 영향력은 커지는 반면 신문사의 웹 서비스는 이용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뉴스 유통시장의 주도권은 포털사업자의 수중에 들어가 있고, 증가세에 있는 온라인 광고시장의 과실도 신문업계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신문의 뉴스 유통 전략이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에 인터넷에 첫 발을 들인 포털사업자들은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신문업계와 접촉, 손쉽게 뉴스 유통을 할 수 있는 판을 벌였다. 이는 1990년대 후반 닷컴을 새로운 캐시 플로우로 상정했던 신문업계가 당장의 매출에만 매달린 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산업적 경영적 배경은 결국 언론-포털간 관계를 '공급자-유통자'의 관계로 한정했고, 신문업계는 인터넷에서 콘텐츠 판매 그 이상의 가치창출을 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즉, 초기 뉴스 콘텐츠 판매 모델은 신문사닷컴에 수익이라는 열매를 준 반면 포털사이트의 배만 불리는 독배가 되는 것임을 판단하지 못했다.
포털이 주도하는 인터넷 뉴스 시장
이 결과 전통미디어는 2002년 한일 공동 월드컵, 대통령 선거 등 굵직굵직한 이슈에서 포털사이트의 의제설정 주도권을 넘겨주게됐다. 언론사들은 포털사이트 아궁이에 마른 장작을 연일 제공하는 머슴처럼 일만 한 것이다. 이때부터 엄청난 방문자수 등으로 확보된 트래픽은 포털을 인터넷 시장의 공룡처럼 만들면서 신문업계를 한낱 CP로 전락시켰다.
출처 : 코리안 클릭
2004년 7월 포털사이트 파란닷컴이 5개 스포츠신문의 독점 공급권을 따내면서 불붙은 포털의 뉴스 유통 주도권은 2005년 2월 '연예인X파일' 노출로 전기를 맞는다. 신문업계는 포털에 빼앗긴 뉴스 유통 주도권을 되찾지 않으면 온라인 비즈니스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신문업계는 뉴스 콘텐츠 이용 규칙을 비롯 포털과의 뉴스 유통 협상에서 이익을 찾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전개했다.
하지만 이미 커질대로 커진 포털의 힘은 신문업계의 협상력을 번번이 궁지로 몰아넣었고, 막대한 자본력으로 뉴스 콘텐츠를 포식했다. 특히 포털의 인링크 서비스는 이용자들을 더 이상 언론사 웹 사이트로 들어오게 하지 않음으로써 갈등은 첨예화했다. 언론사들은 '뉴스 저작권'을 토대로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때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온신협)는 '아쿠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공동 연대가 시작됐다.
특히 포털뉴스 편집의 선정성, 편파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전통매체가 포털의 뉴스재매개 이른바 포털저널리즘과 자사의 온라인저널리즘 전반에 대한 각성의 계기로 삼게 됐다. 또 터무니없이 낮은 공급단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신문업계에 광범위하게 자리잡게 됐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방식의 포털뉴스 서비스 도입에 대한 관심도 증폭됐다.
언론-포털간 긴장관계 지속
포털측은 스스로 뉴스 서비스를 진화시켰다. 언론사의 뉴스를 공급받아 재가공하는 등의 형태로 이용자들의 구미를 맞췄다. 카테고리를 세부적으로 만들었고 재미있는 뉴스를 집중 부각시켰다. 심지어 일부 기자들을 프리랜서 형태로 영입해 독점 콘텐츠를 제공했다. 2006년 네이버에 개설된 민훈기의 MLB 소식이나 이동진 기자의 영화 정보는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신문협회는 뉴스 시장을 잠식당하자 포털대응TF를 개설했고, 중장기적으로 언론사 공동의 뉴스포털 사이트를 새롭게 설립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언론사가 개별적으로 맺는 포털과의 계약시점을 한 시점으로 통일하고, 언론사 뉴스의 포털 db 보유기간을 1주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러는 과정에서 언론사들은 온라인 뉴스에 투자를 진행했다. 통합뉴스룸 논의도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고 일부 신문사는 온라인 뉴스 부서를 편집국 안팎에 신설했다. 인터넷 전용 기사도 생산했다. 또 일부 매체는 포털을 저널리즘적으로 활용하는 실험도 진행했다. 중앙일보(조인스닷컴)이 미디어다음 회원들을 통해 인터넷 여론조사를 공동으로 실시, 이 결과를 뉴스로 보도했다.
언론사 자구책 마련…포털 전방위 압박
점증하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해온 포털사업자들은 뉴스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2007년을 전후로 이용자위원회를 앞다퉈 개설했다. 또 검색시 아웃링크, 언론사별 페이지 등 포털 뉴스 서비스 내용과 형식을 일부 변화시키면서 언론사와의 공생 의지를 드러냈다.
여기에 만족하지 못한 언론사들은 조선일보 등 10여개 신문사를 중심으로 공동 포털 구축 움직임을 재개하면서 ‘뉴스뱅크협의회(이하 뉴스뱅크)’를 만들었다. 뉴스뱅크는 한국시장에 진입한 구글과 전면적인 아웃링크를 골자로 하는 계약을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개가를 올렸다. 2007년 하반기 일부 신문사들은 뉴스 저작권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구글 방식을 시장에 도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인링크 서비스를 고집해온 네이버가 일부 유력 신문사와 과거기사 디지털화와 뉴스 장기 공급계약 등의 조건을 내걸면서 언론사와 구글간 결속을 사실상 와해시켰다. 협상력이 더욱 강해진 네이버를 위시한 국내 포털사업자는 뉴스뱅크측이 주도하는 콘텐츠 유통모델(온라인 광고 포함)을 수렴하지 않은 채 ‘공생’ 의지를 다시 후퇴시켰다.
이명박 출범 이후 포털사업자에 대한 규제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타면서 언론사들도 다시 포털 포문을 일제히 터뜨렸다. 우선 촛불정국을 거치면서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등에서 신문사 광고주 불매운동을 방조한데 대해 책임을 묻는 한편 포털규제입법을 지지하고 나섰다. 일부 신문사는 저작권 침해를 들어 특정 포털사업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례없는 언론사 공동 전선
또 총 7개 신문사가 포털사이트 다음에 뉴스 공급을 전격 중단하는 한편, 신문협회는 포털TF를 재가동해 포털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현재 신문업계는 포털에 뉴스 공급을 아예 중단하거나 아웃링크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한편 뉴스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고 업계의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계획이다.
즉, 신문업계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포털에 내어준 인터넷 뉴스 유통시장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협력’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새 정부가 포털규제 조치를 드라이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뉴스 유통 질서를 저작권자가 주도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치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털사업자들 역시 뉴스 서비스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네이버는 이르면 올해 말 기존의 뉴스 서비스를 혁신하는 ‘오픈캐스트’를 예고하고 있다. ‘오픈캐스트’는 이용자들이 네이버 초기화면의 다양한 서비스 카테고리를 편집하고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플랫폼이다. 다음 역시 뉴스 페이지 내 광고 영역을 부분적으로 언론사에게 내주는 조건을 걸었다.
특히 포털 안팎에서 뉴스 서비스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상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뉴스 서비스 방식 즉, 인링크 방식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링크 방식에 따른 뉴스구매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뉴스 편집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그 리스크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특히 포털 관계자들은 웹2.0 등 새로운 소비 패러다임이 펼쳐지는 웹 생태계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포털 뉴스 서비스 패러다임 변화 논의
이에 따라 언론사들이 뉴스 공급 계약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할 경우 단순한 뉴스 구매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역할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기에는 합법적인 콘텐츠 유통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협력관계를 만들어보겠다는 구상도 담겨 있다.
이와 같은 시도는 뉴스뱅크의 ‘콘텐츠 매칭 광고’ 모델과 뉴스코리아(언론재단)의 저작권 신탁이 대표적이다. 즉, 콘텐츠를 단순히 포털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가치를 확보해서 수익을 분배하자는 것이다. 현재 사회적으로 포털사업자가 처한 수세적인 국면이 조기에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에 없는 언론-포털간 공생 모델이 정착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그러나 그간 언론과 포털의 공생 모델은 순탄치 않은 길을 걸었다. 언론사들이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면 포털은 편집권을 행사해 언론사의 뉴스 가치를 완전히 해체시키는 반면 인터넷 이용자들의 기호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발굴해 놀라운 트래픽에 따른 광고 유치로 막대한 이익을 누렸다. 언론이 포털과 단순 공급계약을 맺은 이후 그때그때 언론사와 협력모델을 제시했지만 그것은 그때 뿐이었다.
다음의 경우 일부 언론사의 기획 서비스를 특집으로 편성하거나 특정 이슈에 대해 공동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널리즘’의 완성도를 보완해주는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예를 들면 한겨레신문의 노드 프로젝트(Node Project)는 일부 전문 기자들의 콘텐츠를 네이버에 독점 전재하고, 네이버는 이를 돋보이게 노출하는 형태다. 다음의 경우 블로그 기자단을 신문사와 협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미 서울신문, 중앙일보, 한국경제신문 등이 가담하면서 트래픽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언론사가 온라인저널리즘에 투자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전개되지 않았고, 포털측도 이용자들의 기대 이하의 반응으로 꾸준한 시도를 이끌지 못했다.
언론-포털간 협력 관계 지속이 관건
네이버는 언론사 과거 기사를 디지털화해주고 이를 비즈니스로 활용하는 전략을 제시해 일부 언론사가 계약을 맺었다. 언론사가 재원부족으로 과거 기사를 데이터베이스화하지 못하는 것에 착안해 네이버의 기술과 자본으로 지원하고 과거 기사 검색 등에 따른 광고 분배로 수익을 창출하는 식이다. 또 네이버는 특정 신문사의 특정 기자 코너를 포털 뉴스 페이지에 부각시켜 ‘스타기자’, ‘매체 브랜드’를 공고히하는 전략을 제시해 일부 언론사가 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언론-포털간 공존 모델은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 일과적으로 개선, 보완된 것으로 언론사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검색시 아웃링크의 경우 언론사 사이트로 유입되는 이용자들이 ‘휘발성’의 특성을 나타내 언론사 트래픽에 긍정적 결과를 낳지 못하고 있다. 즉, 언론사 기사를 보고 다시 포털로 돌아가고 마는 뜨내기 이용자들만 양산한 것이다.
특히 현재까지 국내 언론사와 주요 포털간 협력모델은 기사 판매를 바탕으로 하는 '라이센싱' 모델이다. 라이센싱 모델은 콘텐츠 매출을 발생시키지만 포털이 뉴스 유통 이후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이후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몫은 포털이 챙기는 구조다. 또 최근까지도 포털은 뉴스공급계약을 맺은 언론사 기사만 포털에서 검색 노출을 하는 등 폐쇄적인 정책을 펴왔다.
현재 언론사들은 현재 인터넷 시장의 가능성에 대해 ‘공동 비즈니스’와 ‘광고’라는 데 초점을 두는 모양새다. 언론사들이 함께 모여서 결속력을 가질 때만 의미있는 트래픽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때 광고를 포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면 막대한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뉴스뱅크의 경우 언론사 개별 뉴스 내용과 광고를 일치시켜 포털 뉴스 페이지와 포털 커뮤니티에 유통시키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그러나 뉴스뱅크와 포털간 협의는 정치사회적 문제로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물론 포털규제 제도 향방에 따라서는 극적인 타결도 예상된다. 신문업계나 포털 모두 기존 방식의 뉴스 서비스 보다는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를 통해 개선책을 만들자는 데 사실상 동의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머지 않아 신문업계 차원의 뉴스 포털이나 전면적 아웃링크 또는 포털 뉴스 페이지내 광고를 언론사가 주도하는 새로운 공존 모델 탄생이 멀지 않았다는 관측인 지배적이다.
언론사의 온라인 혁신도 상당히 중요
하지만 국내 인터넷 시장을 포함 미디어 생태계에 구조적인 문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시장 규모가 작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또 시장 자체도 기형적이다. 경제인구 2,300만명의 시장 내에 미디어 기업이 너무 많고, 로컬 신문 등 차별성을 갖는 전문 매체들의 자립도가 매우 낮다. 여기에 ‘뉴스=공짜’라는 저작권 문화와 함께 관련 법제도도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이다.
포털을 통한 정보 소비 집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언론과 포털의 협력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웹2.0과 같은 새로운 트렌드는 인터넷 이용자들로 하여금 보다 주체적이고 생산적인 문화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신문업계를 중심으로 한 올드미디어 진영은 새로운 정보 소비세대들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채 이념적으로 경도된 저널리즘으로 시장내 신뢰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문업계의 공동대응이 그때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물거품이 됨에 따라 포털과의 관계 설정을 모색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될 가능성도 있다. 포털사업자들도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네이버, 다음 양강 포털의 시장질서가 굳어짐에 따라 언론-포털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 설정에 논란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같은 문제들을 극복하고 언론-포털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지는 결국 신문업계의 공통된 인식 일치, 그리고 온라인 저널리즘 분야에 대한 항구적인 투자와 함께 포털사업자의 진정한 ‘윈윈 모델’ 실천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덧글. 이 포스트는 한국언론재단이 주관하는 제4회 세계한인언론인협의회 워크셥에서 발표한 자료의 텍스트본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영자, 기자들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고 국내 시장에 대한 이해가 고르지 않아 눈높이를 맞추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덧글. 가장 마지막 표 이미지의 출처는 <황용석(2008), '한국온라인뉴스 서비스시장과 협력적 에코시스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한국언론재단 한 연구위원이 작성 중인 연구과제를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최근 포털 규제 법안 도입 논의와 맞물려 있어 제가 답변한 내용을 포스트 합니다. 일부 내용은 법리적인 이해가 부족해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현재 온라인 공간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프라인 공간의 명예훼손 보다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처벌이 타당한지, 온·오프라인 명예훼손의 특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은 시간, 공간에 가리지 않고 전파되며 무엇보다 오프라인에 비해 빠른 속도로 전파된다. 따라서 그 피해의 결과 역시 일과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이어진다. 특히 명예훼손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베일에 가려있는 익명성의 특성을 띠는 만큼 삭제와 폐쇄라는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익명에 의해 ‘잔존’한다. 오프라인의 명예훼손은 출판물 등을 수거하거나 고소,고발의 법리적 다툼으로 전개되면서 대응과 피해의 구조가 단절적인 경향을 보인다.
이 때문에 명예훼손에 대한 온오프라인간 차별적 처벌의 타당성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예훼손’과 ‘인격손상’ 등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이버 문화의 특성상 과잉 처벌이 표현자유라는 헌법적 위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Q. 명예훼손의 면책요건이 되는 ‘공공의 이익’이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며,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야 하는지요?
A.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면책요건이 된다는 형법의 규정은 결국 ‘진실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진실성, 객관성이 결여돼서는 안된다.
공공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판례). 따라서 진실한 사실에 기반한 주의, 주장이라고 할 경우 ‘공공의 이익‘은 적극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Q. UCC 영역에서 패러디물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패러디물의 경우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과 명예훼손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면 좋을 까요?
A. 패러디 내용물과 저작자의 지나친 표현행위를 명예훼손으로 간주할 것인가,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패러디라는 콘텐츠 형식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패러디는 원래의 콘텐츠를 의도성을 갖고 재가공한 것이므로 그 행위는 독창적인 표현행위이다. 따라서 특정 시점이 아니라면 패러디물에 대한 명예훼손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여겨진다.
다만 대부분의 패러디물이 선거기간 중 공인을 향하고 있는 점이 문제시 된다. 정치인이나 정당의 경우 선거기간 중 악의적인 패러디물로 곤경을 당할 수 있다. 이 기간 중에 패러디물은 보다 엄격한 명예훼손의 잣대 동원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그것이 사실과 직접적이고 연상적으로 연관된 표현물이라면 비록 과도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Q.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명예훼손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성을 판단하는 제도를 도입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서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와, OSP 의 책임에 대한 부분, OSP의 콘텐츠 검열권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혹시 바람직한 피해구제 방법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A. OSP의 임시조치 권한 강화는 국가가 OSP를 내세워 이용자들의 표현물을 검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OSP가 제대로 운영, 관리하지 않을 경우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OSP의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로 흐를 수 있다. 결국 OSP가 국가가 나서지 않더라도 표현자유를 합법적으로 침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준으로 제도도입이 되더라도) 권리 침해자가 OSP를 상대로 임시조치를 요청 할 경우 게시자가 권리 침해자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게시자는 그 내용을 보고 재게시를 요청할 것인지, 분쟁으로 넘어갈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게시자의 경우 OSP의 블라인드 처리를 ‘사법적 판단’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등 표현자유 전반에 위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오로지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체계에서 결정돼야 한다.
Q.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모욕죄의 범위 또는 유형과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에 대한 견해는 ? (모욕죄의 경우 어느 수준의 댓글에 적용할 수 있을 까요?)
A. 점증하는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 시비와 관련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할 경우 ‘모욕’의 범주는 ‘종교’, ‘인종’, ‘신체’, ‘지역’ 따위의 선천적이고 신념적인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를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부당하게 깎아내리거나 집요하게 전파할 경우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 모욕죄는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커뮤니케이션 전반을 협소하게 만들 장치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도입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모욕죄 외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만큼 제도 남용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Q.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제한적 실명제(제한적 본인 확인제) 대상 사이트를 확대시킬 예정에 있습니다(기존 1일 20만 이상 접속 인터넷언론, 30만명 이상 포털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 예정). 본제도의 취지가 악성 댓글의 익명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다는 것인데, 이러한 제한적 실명제 확대가 얻을 수 있는 성과는 무엇이고, 기존 법익과 충돌되는 지점은 없는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제한적 본인 확인제 확대는 표현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중요하고 다수가 오는 웹 사이트에 실명(에 준하는)으로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첨예한 공익의 문제, 내부 고발의 문제 등이 제대로 다뤄지기 어렵다.
특히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악성 게시물이 현저히 줄었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확대 조치만으로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는 것은 단견이다. 전체 게시글 중에서 악성 댓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소수에 불과한 만큼 다른 수준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명제(아이핀, 온라인 인증제)를 둘러싼 논의에는 인터넷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다만 공공성과 사적 이익을 다투는 문제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철저한 투명화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를 보완할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위험한 접근이다.
Q. 현재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의 실태를 댓글, 토론글, 동영상 UCC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고, 해당 서비스 영역의 사회적 기능과 비교해서 적절한 규제수위는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Q.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있어서 공인이나, 공공성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이해해야하며, 명예훼손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는 뉴스의 가치(공공의 알권리), 동의, 공무원 및 공인, 공적 기록과 절차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프라이버시는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주관적인 침해여부가 중요한 만큼 ‘공인과 공공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프라이버시 공개는 중대한 공익이지 않는 한 본인의 의사와 승낙 여부가 상당히 결정적이다.
언론보도의 경우 내용이나 표현방식에 따라 공인의 사회적 신망과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하지만 알권리 충족이라는 점에서 감시, 비판, 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공공의 이익은 사적 영역보다 더 중요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보도의 태도가 신중하지 못하고 악의적이었다면 명예훼손을 다툴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왜곡 조선일보 2002 -> 2008 조작 중앙일보 2008 거짓 동아일보 2006 무능 중앙일보 1997 부패 조선일보 부수조작 2003 기만 조선일보 2008 저열 조선일보 2008 저질 조선일보 2008 모욕 중앙일보 2008 도발 동아일보 2008 폭력 동아일보 2008 조선일보 2008 비양심 조선일보 2008 조선일보 1936 ..... 얼마나 더 세상을 망치고 싶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