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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뉴스포털은 `최후의` 도전

포털사이트 2009/01/02 12:26 Posted by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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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가 똘똘 뭉쳐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압박하는 가운데 ‘공동 뉴스포털’이 다시 불거져 나오자 업계 일각에서는 회의론이 제기됐다.

“아사히, 요미우리, 니혼게이자이 등 일본 내 3대 일간지가 공동으로 구축한 아라타니스(www.allatanys.jp) 모델도 실패했는데 이것밖에 대안이 없었느냐”는 것이다.

아라타니스 사이트는 신문사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실험을 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았지만 그 이후 후속 보완이 이뤄지지 않아 이용자들로부터 멀어져 ‘주목도’가 낮아진 뉴스포털 사이트다. 2008년 2월 공식 출범한 아라타니스는 하루 10만명 내외의 방문객 수를 기록하며 눈길을 모았으나 현재는 약 1/1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국내에선 잊을만 하면 공동 뉴스포털 논의가 나올 정도로 여전히 잠재력이 인정되는 모델이다. 이명박 출범 이후 신문업계와 인터넷 포털의 대립각이 첨예해지는 가운데에도 신문사들의 ‘공동포털’ 추진 움직임의 열기가 가라앉지 않은 것만 봐도 시장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사실 공동 뉴스포털은 6~7년 전부터 업계에서 제안이 나왔을 정도로 해묵은 이슈다. (사)한국온라인신문협회가 수 차례에 걸쳐 관련 모델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신문사닷컴 등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실행이 되진 못했다.

신문사닷컴의 매출구조 중에서 대포털 뉴스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았던 상황에서 공동 뉴스포털을 신뢰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 당시에는 그만큼 뉴스 콘텐츠 비즈니스 시장이 발아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신문사닷컴의 사업다각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대포털 기사판매 같은 손 쉬운 벌이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언론과 포털이 자체적인 성장전략을 채택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교감하지 않은 상태였다. 초기 신문사닷컴의 웹 사이트는 현재의 포털사이트처럼 콘텐츠 제공자(CP)를 확보,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을 폈다. 반면, 포털은 디렉토리 서비스 및 검색 중심으로 뉴스 서비스는 비중이 크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2002년 월드컵 특수로 포털사이트의 뉴스 트래픽이 급상승하자 뉴스 콘텐츠에 대한 포털사이트의 포획이 전개됐다. 많은 언론사 기사를 한 곳에 서비스하는 포털뉴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중요한 핫 이슈가 발생시 포털에 이용자들이 몰리는 현상이 고착화했다.

신문사들이 이같은 인터넷 뉴스 콘텐츠 유통 생태계에 심각한 위기인식을 하게 된 것은 2~3년 전부터다. 포털의 장악과 언론의 종속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뉴스 유통 질서를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함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일부 신문사들을 중심으로 대포털 대응방식이 전략적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특히 저작권자와 유통사업자인 포털간 상생 모델을 모색, 신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관점이 부상했다. 이는 신문사 내부에 웹2.0 등 뉴스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기초한 유통전략 마련을 핵심과제로 부상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예를 들면 “판매가치보다 유통가치가 더 높다”는 관점 같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신문사들이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을 허용해 포털의 서비스 운용 능력을 극대화시켜 온라인 광고 등의 매출을 배분하자는 협업모델이 등장했다. 2008년말 한국신문협회가 주도한 ‘기사 내 광고’는 비록 시장 파트너인 포털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많은 신문사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기사 내 광고는 신문협회 산하 47개 신문사와 통신사가 포털에 전송하는 기사에 직접 광고를 삽입해 포털 뉴스에 노출하고 조회수 등에 따른 광고수익을 언론사가 갖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신문사가 공동 행보를 취한 것은 저작권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문협회는 이를 위해 국회·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뉴스 저작물에 대한 포털의 인위적인 편집행위를 금지하고, 저작권법상의 뉴스 저작물 보호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포털사업자에게도 뉴스 저작물의 불법복제와 전송행위를 방조,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포털사업자는 언론사가 주도하는 광고게재를 막았고, 온신협은 네이버의 뉴스 캐스트 서비스를 공식 거부하는 등 파란이 일었다. 이같은 갈등이 첨예하는 것과는 별개로 신문협회는 ‘언론사 공동 뉴스포털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 기존 포털 뉴스 서비스를 대체할 사이트 구축을 논의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앞서 신문협회는 8월부터 3개월간 운영한 ‘포털 대응 태스크포스(TF)’팀에서 관련 사이트 구축 논의를 공식화하기로 했다. 신문사 공동 뉴스포털은 저작권자인 언론사들이 뉴스 콘텐츠 유통 합리화를 위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뉴스 포털 서비스다.

공동 뉴스포털의 콘텐츠 플랫폼 즉, 메인 사이트는 초기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 사이트가 되거나 통합 검색창만 배치하는 등으로 그 구성 형태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ASP로 제공될 경우는 파트너가 원하는 사양 즉, 기존 포털의 뉴스박스 또는 뉴스홈페이지 형태가 될 수 있다.

언론사들이 이렇게 함께 비즈니스를 하려는 것은 공동으로 저작권에 대응하고, 온라인 광고 및 판매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공동 사업모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 부문에 한국언론재단 주도의 ‘뉴스코리아’, 공동 광고사업은 ‘뉴스뱅크’가 있다. 공동 판매는 뉴스코리아, 뉴스뱅크가 각각 3자 판매 등으로 전개 중이다.

아직 좋은 성과가 없는 것은 언론사들이 결속력이 낮아 ‘규모’를 만들어내지 못해서라는 지적이다. 그래서 이번에 연합뉴스를 비롯 신문협회 소속 47개사가 참여하는 공동 뉴스포털은 일단 합작법인 설립을 상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온라인 광고미디어 렙, 뉴스저작권 침해 공동대응, 뉴스 풀(Pool) 형성, 로컬리즘 강화 목표를 걸었다.

이렇게 많은 짐이 던져진 언론사 공동 뉴스포털이 인터넷 포털을 견제, 대체하는 신문사 공동의 온라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논란이 분분한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시장 내 형성돼 있는 공동 뉴스포털에 대한 비관론을 하나하나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벤치마킹 대상인 아라타니스의 교훈 때문이다. 우선 막대한 운영비용 부담이다. 포털뉴스 서비스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언론사 공동포털에 많은 인력과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뉴스포털 측은 실제 투입비용은 기존의 인프라 활용이나 최적호를 통해 줄일 수 있다고 반박한다.

공동 뉴스포털의 뉴스편집과 관련 주도권 공방과 수익배분 방안 도출 어려움에 대해서는 회원사 합의를 내세운다. 뉴스 초기화면 구성 및 편집 가이드라인 제정, 콘텐츠 매칭 광고로 이뤄지는 수익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동 뉴스포털 구축 이후 기존 포털사이트의 뉴스 서비스를 ‘전면 아웃링크’로 전환하는 부분, 특히 네이버와 장기 뉴스공급계약을 맺은 일부 언론사의 경우 기존 판매모델과 어떻게 교통정리할 것이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논란거리라고 할 것이다.
 
일단 공동 뉴스포털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는 주요 포털에 기존 방식의 뉴스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론 뉴스 공급 중단이 필요충분조건인지는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또 뉴스 콘텐츠만 서비스할 것인지 커뮤니티 등 부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부분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공동 뉴스포털을 둘러싼 과제들이 산적하다. 하지만 막연하게 포털에 대응하는 것은 아닌 만큼 뉴스포털을 구축해 실제적으로 시장 가능성을 검증해가는 과정은 아주 중요하다.

특히 뉴스포털은 시장 내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개방형 뉴스 플랫폼으로 인터넷 뉴스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구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서 플랫폼보다는 콘텐츠와 같은 본질적인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용자를 만족시키는 차별화된 콘텐츠가 핵심이므로 출입기자 시스템에 의해 생산되는 팩(Pack) 저널리즘이 극복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언론사 공동 뉴스포털 논의 과정에는 적지 않은 외적 변수도 있다. 네이버 뉴스 캐스트 등 주요 포털의 뉴스 서비스 방식 개편, 정치권의 인터넷 포털 규제 논의, 이용자들의 뉴스 소비 트렌드 흐름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언론사 공동 뉴스포털을 실현만 하면 이같은 과제들은 봄눈 녹듯 사라질 수 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역설적으로는 인터넷 뉴스 유통시장 내 수많은 논란과 쟁점들은 언론사의 대포털 공동 대응을 무조건 가로막는데 허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뉴스포털의 첫 걸음을 떼는 것 자체가 사실상 기적 같은 일인 셈이다. 즉, 대형 포털이 주도하는 인터넷 생태계의 변화 여부는 신문협회가 공동뉴스포털 추진위원회에서 논의와 실제 구축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뤄질 시장내 이해 관계자들간 조율을 통해 대부분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덧글. 이 포스트는 미디어미래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미디어 전문 월간지 <미디어퓨처> 1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원고 작성 시점은 12월 초순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게재된 지면과 다소의 어휘 차이가 있습니다.

덧글. 이미지 출처는 국내 공동뉴스포털의 벤치마킹 사례가 된 일본의 '아라타니스' 초기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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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온신협)는 NHN이 운영하는 네이버가 2009년 1월 1일 시행하는 ‘네이버 뉴스캐스트’ 서비스에 회원사 전원이 불참한다고 2일 밝혔다.

온신협은 3일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뉴스캐스트가 언론사간 뉴스 선정성 경쟁을 부추기고 편집인력 부담을 주는 반면 네이버측의 사회적 리스크는 언론사에 전가하는 행위라고 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뉴스캐스트는 네이버 홈페이지 초기화면 뉴스박스 부분의 기사를 언론사가 직접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네이버는 우선 14개사를 노출해 이용자 선택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었다.

네이버는 지난 2년간 이용자들의 선택치를 기준으로 14개사를 선정한다고 했으나 온신협은 '언론사 줄세우기'라며 비판한 바 있다.

온신협은 또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동의없이 이용자들에게 뉴스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저작권 침해"라면서 오픈캐스트 서비스 모델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 소재 주요 일간지, 경제지 등 12개 인터넷신문사를 회원사로 둔 온신협의 공동 거부로 네이버 뉴스캐스트 시행 여부가 불명해졌다.

한편, 네이버는 이같은 소식이 알려진 직후 "설명회도 열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온신협과 적극적인 대화를 전개해 뉴스캐스트를 예정대로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온라인미디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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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포털, 사활을 건 저작권 大戰

포털사이트 2008/10/01 14:48 Posted by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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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다음의 ‘아고라’가 신문기업과 포털 사이의 빙벽을 깨는 못이 됐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 파문으로 들불처럼 번진 촛불시위 과정에서 일부 신문의 논조에 불만을 가진 네티즌들이 ‘아고라’에서 광고주 대상의 불매 운동을 펼쳐 신문기업을 군색하게 밀어 붙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자 지난 7월부터 한달 사이에 국내의 유력 신문사 다섯 곳이 뉴스 공급을 중단했다. 전에 없이 신속하고 전격적인 공급 중단의 파장은 신문업계 전체를 동요시켰다. 포털의 권력 남용(?)을 집중 성토하는 보도가 터져 나왔으며 규제 제도 도입의 여론몰이가 이어졌다.

사실 ‘아고라’만 아니었다면, 아니 ‘쇠고기’ 문제가 아니었다면 신문사와 일부 포털사업자간 공동 비즈니스모델이 실현되기 일보 직전이었다. 지난 5월 문맥광고를 비즈니스 모델로 내세운 뉴스뱅크협의회(이하 뉴스뱅크)와 국내 2대 포털사업자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혼례(계약)’를 치르기로 하고 날을 받아뒀었다.

뉴스뱅크는 조선, 동아, 한국경제 등 기존 10여개 참여 신문사 외에 제휴선을 확대해 40여곳까지 늘려 사업 성공의 기대치를 높여 왔었다. 뉴스뱅크 모델은 이용자들이 기사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포털과 약속된 광고 인벤토리에 기사와 매칭이 되는 광고를 게재해 분배하는 것이다.

공동 비즈니스 구현 코앞에서 ‘촛불’

따라서 아고라나 카페 등 이용자 커뮤니티가 활발히 운영 중인 다음과 뉴스뱅크의 제휴는 ‘꿩 대신 닭’의 성과를 내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었다. 또 이러한 공동 사업화가 다른 포털사업자 즉, 네이버를 압박할 수도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뉴스뱅크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보도사진 판매를 위해 ‘뉴스뱅크 이미지’, ‘뉴스뱅크 미니’, ‘뉴스뱅크 RSS' 등 다양한 모듈을 개발하는 등 배수의 진을 친 상태였다. 사실상 뉴스 콘텐츠 저작권을 기반으로 하는 광고 사업으로 인터넷 유통 시장에서 마지막 기회를 본 것이다.

물론 동아일보가 지난 4월 NHN과 디지타이징 및 기사 공급 장기 계약을 맺는 등 포털과의 관계 설정에서 서로 다른 전선이 형성된 것은 언론계로서는 뼈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경향, 한겨레, 매경을 포함 총 4개 매체가 NHN에 ‘상생모델’이라는 빌미 하에 장장 5년간 발목을 잡히게 됐기 때문이다.

NHN과 본 계약을 맺은 신문사들조차도 달콤한 꿀맛은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과거 기사 자원에 대한 디털화가 중요한 일이기는 했어도 5년 동안 콘텐츠 공급을 확약한 것은 실수”임을 공공연히 자인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구글과 ‘아웃링크’를 전제로 하는 공동 제휴 모델이 깨진 것도 후회되는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언론사-구글 제휴모델을 깨는데 활용된 과거 기사 디지털화를 추진해야 할 NHN은 관련 비용이 증가하고 향후 수익성을 낙관할 수 없는 예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NHN과 본 계약을 맺은 한 신문사 관계자는 “서로 상황만 지켜보고 있다”고 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의 포털 규제 압박이 강도를 높이고 있어 언론사들의 행보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5월 NHN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하면서 포문을 연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한나라당 등이 한 목소리로 규제제도를 시사해 언론-포털 관계 설정에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포털 규제 찬성하지만 방법론은 무성

일단 신문사들은 포털사업자들과 공존 공생과 관련된 협의에 본격 착수하기보다는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뉴스 공급을 중단하고 있는 언론사들 역시 ‘재개’보다는 정부의 포털 규제 흐름을 지켜보자는 쪽이다. 하지만 규제 제도가 가지는 맹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고 있다.

7월말 구성된 한국신문협회 포털TF도 “포털은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에서 정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3의 법률’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포털TF에 참여하고 있는 한 신문사 관계자는 “포털 규제 지상주의가 언론사를 살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한다”며 현실론을 피력했다.

포털 규제 발의 법안 중에는 현재의 포털 뉴스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것도 있다. 포털 초기화면 뉴스 비중이 50% 미만일 경우 ‘기타인터넷간행물’이 돼 보도, 여론조성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한 신문법 개정안은 대표적이다. 포털 플랫폼을 활용해 광고 비즈니스를 구상하는 언론사들로서는 동의만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언론사들이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것은 포털의 뉴스 편집권 남용을 차단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법안에 담는 것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포털 뉴스 서비스의 특성상 인위적인 편집이 아닌 자동 편집이 될 경우 인터넷 뉴스 부문에 전력 투자를 한 대형 신문사와 통신사 위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즉, 포털 뉴스 편집권만 겨냥했을 경우 소수 언론사만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예를 들면 디지털 뉴스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 단계부터 신문업계의 의견을 반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신문사 공동 비즈니스 모델인 뉴스뱅크에 앞서 뉴스 저작물에 대한 신탁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언론재단의 뉴스코리아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뉴스뱅크는 콘텐츠 유통과 광고를 함께 포괄하는 것으로 포털과 저작권 보호라는 선행 작업이 필요한 만큼 법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그만한 원군도 없다고 하겠다.

콘텐츠 유통과 광고, 두 마리 토끼 잡기

뉴스뱅크는 8월 초 이용자가 블로그, 카페 등에서 합법적으로 뉴스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서비스를 10월중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드림위즈, 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즈 등 중소 포털사이트다. 당연히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사업자를 의식한 움직임이다.

그러나 9월 중순 현재 포털사업자들과 공개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포털 관련 규제제도 도입이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서다. 뉴스 서비스의 큰 변화도 예상되고 있어 포털사업자들은 지나친 규제가 인터넷 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대응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물론 메이저 포털사이트는 혁신적인 서비스 방안을 조기에 공개하는 등 정치권과 언론의 대포털 공세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들로부터 ‘편파적’이라는 비판에 시달려온 네이버는 지난 6월 ‘최근의 오해에 대해 네이버가 드리는 글’을 통해 이용자들의 불만을 다독이면서 말문을 열었다.

네이버가 공개한 획기적인 서비스 개편 방안인 오픈 캐스트(Open cast)의 경우 개방형 정보 유통 플랫폼 전환을 골자로 하고 있어 발표 초기 시장 내 큰 반향을 불러 모았다. 또 완전히 편집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논란의 중심이 되던 초기화면 뉴스 편집은 이용자에게 완전히 넘기는 것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 다음도 가세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수용, ‘아고라’ 서비스에 대해 엄격한 모니터링에 들어가는 한편 차기 계약시점부터 인링크와 아웃링크를 구분 적용하고, 뉴스페이지 내 배너광고의 매출을 배분키로 하는 새로운 온라인 뉴스 유통구조를 제안했다.

하지만 언론사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실현됐을 경우 부작용도 만만찮다는 반응이다. 특히 포털사업자가 뉴스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비판을 가하고 있다. 언론사들은 이번 기회에 강화되는 저작권 보호를 기반으로 뉴스 유통 시장 내 주도권을 쥐려고 하지만 포털사업자의 시장 수성 의지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저작권 지키면 돈된다“ 뒤늦은 결속

언론사가 포털사이트에 완벽히 장악된 것은 비단 트래픽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에서도 우열이 판가름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포털 뉴스 서비스가 전통매체보다 신뢰도가 높다는 이용자 인식 조사 결과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것을 인터넷 생태계 파괴로 규정한 언론사들이 저작권자와 유통사업자간 상생으로 신생태계 구축을 이뤄야 한다고 자각한 것은 때늦었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여겨진다. 특히 언론사들은 단순 판매보다는 유통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웹2.0 환경을 자각했다.

뉴스뱅크의 경우 OSP에 뉴스를 전면적으로 개방해 매쉬업(Mash-Up)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용자가 뉴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오픈 뉴스 네트워크’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를 사업화하기 위해서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자와 유통사업자간 협업모델이 요구된다.

현재 포털사이트에서 뉴스 서비스는 전체 트래픽의 평균 20~30% 수준으로 일일 2억5천만~3억 페이지뷰(PV)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사들이 포털사이트에 콘텐츠를 판매해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포털사이트의 뉴스 페이지 등을 통해 발생하는 광고수익이 10~20배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언론사들은 뉴스 트래픽으로 인한 연간 광고 시장 가치를 최소 1천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처럼 언론사가 포털사이트에 콘텐츠를 판매하는 종속적 모델로는 연간 100억원 내외에 머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사는 저작권을 고리로 더 큰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부푼 기대감을 갖고 있다.

언론사들은 기존의 뉴스 유통시장에서는 저작재산권이 직접 침해 또는 침해 방조가 일어나는(저작권법 제16~22조) 것은 물론 저작인격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자는 복제, 공중수신, 배포 등에서 즉, 카페, 블로그에서 광범위하게 저작권 침해가 이뤄지고, 이메일 및 프린트하기 등 불법복제 서비스도 제공되는 경우다.

콘텐츠 유통과 광고 결합한 모델 부상

후자는 기사 페이지에 디스플레이 광고를 함부로 삽입(저작권법 제13조)하는 부분이다. 반면 언론사가 광고를 삽입시켜 포털로 전송한 기사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누락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포털이 임의로 수정하는 뉴스 제목, 내용, 형식에서도 저작인격권의 침해 사례가 양산되고 있다.

그런데 만약 뉴스 저작권자인 언론사가 저작물에 대한 통제력을 100% 확보하고 있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저작권자가 통제하는 시스템을 통해 임의로 기사와 사진을 삭제할 수도 있고 콘텐츠 보존기간도 설정하게 된다면 포털 종속 구조는 사실상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뉴스 표시 영역, 즉 뉴스 본문이 나오는 뉴스 페이지 영역에 저작권자의 주도로 광고를 삽입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광고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대다수 언론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광고 중심의 수익모델이 조기에 정착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뉴스/미디어 시장 내의 언론사와 포털사이트의 영향력은 주지하다시피 포털에 기울고 있다. 인터넷 통계기관인 코리안클릭 자료(2007년4월기준)에 따르면 6대 포털 뉴스 사이트는 종합일간지에 비해 UV와 PV가 각각 30.3%, 58.9%나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언론사들이 힘을 합쳐 움직인다면 가능하다는 분석들도 적지 않다. 온라인광고네트워크를 추진하는 인터웍스미디어 김지연 미디어팀장은 “포털과 언론사 시장 점유율은 각각 72.2%와 13.3%지만 월 광고매출은 각각 26억원과 23억원으로 엇비슷하다”면서 가능성을 제시한다.

김 차장은 “한국신문협회 47개 회원사의 UV와 PV를 합산하게 되면 전체 UV는 네이버, 다음 등에 이어 5위지만, 뉴스면 UV만 고려할 경우 네이버에 이어 2위에 이른다”면서 “언론사들의 광고를 통합 운영할 경우 높은 도달률과 광고 볼륨으로 양적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고 강조한다.

포털의 협력이 관건…언론사 결속도 이슈

온라인 광고 솔루션 기업인 소나무미디어 김명기 대표도 “뉴스 콘텐츠와 광고가 결합한 새로운 유통방식이 정착하게 된다면 포털을 비롯 다양한 파트너사를 통해 대량의 뉴스 트래픽을 확보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 이 경우 뉴스 콘텐츠의 내용에 타겟팅 된 광고(Content Embedded AD, CEA)가 콘텐츠 일부로 포함돼 배포된다.

물론 선결적으로 정리돼야 할 것들이 있다. 언론사들이 대거 참여해서 충분히 양질의 광고 인벤토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포털과의 협상을 통해 포털 뉴스 페이지 내에 광고 영업권을 따내야 한다. 현재 분위기라면 대포털 협상도 해볼만하다는 견해가 많다.

김 대표는 “뉴스 콘텐츠와 광고가 결합한 새로운 유통방식의 정착 관건은 포털을 비롯 다양한 플랫폼과 상생의 파트너십을 갖는 것”이라면서 “저작권 법제는 물론이고 포털 뉴스 서비스에 대한 규제 논의도 시장을 키우는 방향에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뉴스 저작권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철저히 관리되도록 이해 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해야 하고, 저작권자와 유통사업자의 합리적 수익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쟁점이 해소되면 결국 이용자의 편이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뉴스의 유통가치를 수직상승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언론사 내부의 의견 일치를 선행과제로 보는 의견도 있다. 한겨레엔 육근영 미디어기획팀장은 “신문사닷컴 등 기존 매출에 피해를 주지 않고 만족할만한 플러스 알파가 검증돼야 한다”면서 “여러 차례 정치사회적 부침을 거듭하면서 수세국면에 서 있는 포털사업자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런 가운데 연내까지 결론을 못내면 양측은 전에 없는 갈등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언론사의 배수의 진이 포털과 어떤 풍경을 만들어낼지는 불과 3개월만 남은 것이다.

촛불이 언론사의 정치적 결속을 이끌어 냈고 다시 산업적으로 승화시키는 촉매제가 된 것은 틀림없다. 또 이 과정에 ‘저작권’이란 최대 공약수가 똬리를 틀고 언론-포털 상생 논의의 분위기도 끌어가고 있다. 퀴고(quigo)나 쿼드란트원(quadrantONE)처럼 커질지는 이용자를 포함 모든 뉴스 관계자들의 몫이 됐다.

덧글. 이 포스트는 미디어미래연구소가 발간하는 미디어 전문 월간지 '미디어퓨처' 10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작성 시점은 9월 초입니다.

덧글. 조선일보는 지난 9월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자사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외반했다며 1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덧글. 이미지는 신문사의 공동 비즈니스 모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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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 위자드닷컴 추천 블로그 선정결과를 발표합니다!

    Tracked from 위자드웍스 공식 블로그  삭제

    안녕하세요 위자디언 여러분 위자드웍스입니다. ^^ 오늘은 지난 열흘간 모집했던 위자드닷컴 추천 블로그 선정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추천블로그 선정은 별도로 구성된 '위자드댄스 TFT'에서 일전 공고글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1) 블로그와 카테고리간의 연관성 2) 포스팅 빈도 3) 추천글 내용을 기준으로 점수화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올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칵테일 박영욱 대표님의 검수를 거치기도 하였습니다. 블로거들의..

    2008/10/03 16:15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 포스트는 한국언론재단이 발행하는 미디어 전문 월간지 '신문과방송' 10월호에 게재된 포털 등 인터넷 미디어 규제 법안 관련 전문가 의견글 중 일부입니다.

9월 중순 신문과방송 기자의 이메일 질문에 답변한 전문을 포스트합니다. 일부 내용은 한국신문협회 기조협의회 산하 포털TFT 견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재 저는 포털TFT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포털을 언론 범주에 넣기
포털을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등 기존 매체법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맥락이 서로 다른 뉴스들을 무작위로 편집하고 뉴스의 탈가치화를 발생시키는 포털의 뉴스편집은 종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식이다. 따라서 포털 뉴스편집의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기존 매체법에 넣는 것보다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서로 연결돼 있는 체계인 만큼 신문법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언론중재법에서도 다뤄서는 안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포털을 ‘언론’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그것은 특정한 시기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적다.

얼마전까지 언론중재법에 포털뉴스 서비스 피해 구제를 적시하는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은 포털의 언론화 논의와는 다른 맥락이었다.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별도의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을 일시적으로 줄일 수 있는 피난처로 언론중재법이 나왔던 것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포털과 언론사가 뉴스 서비스의 획기적 방향전환을 검토하고 있어 공급자 및 유통자의 지형에 일정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편집행위’만 가지고 ‘언론’으로 설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포털뉴스 편집과 그 영향력만으로-기능론적 접근으로 다룬다면 오히려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확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신문법은 규제법이기 보다는 진흥에 가까운 법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포털과 같은 뉴스 유통 플랫폼이 빈번하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 재매개자가 뉴스 선별 기준과 편집 방침, 편집자 정보 등 관련 데이터 공개를 골자로 하는 뉴스 서비스 사업자법(가칭)으로 인터넷 포털 뿐 아니라 IPTV, 모바일 등의 환경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입법이 필요하다.

● 포털 사업자 및 모니터링 의무 강화 추세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즉,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 부과를 확대하는 것은 네트워크, 서비스, 콘텐츠 등의  영역으로 나눠 선진국형 수평규제로 전환하지 못한 데서 초래한 것이다. 네트워크 제공자는 망 동등접근을 보장하고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 접근을 보장하며 콘텐츠 제공자는 콘텐츠의 수준을 높이는 책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접근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털사업자의 서비스 모니터링 의무 강화는 결과적으로 콘텐츠 제공자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전반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도 있다. 국가가 포털사업자를 앞세워 검열하고 통제하려들수록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높다.

다만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반사회적 사이버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은 꾸준한 교육적 예방책이 필요하다. 이는 ‘포털 감시견’을 내세우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이 더 들 수 있지만 내용규제의 강화로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서 문화적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생산적인 선택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를 방치하고 있는 대목은 법률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작권법의 확립과 함께 포털의 실질적인 후속책도 꾸준히 시행돼야 할 것이다. 업계가 자율적으로 상생과 규제 모델에 근접할 수 있는 논의는 그 이후의 문제라고 여겨진다.

● 임시조치(블라인드 조치) 관련
지난해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은 권리침해자의 요청에 따라 포털 등이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한 부분이다. 인터넷 게시물의 전파속도를 고려할 때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다른 적정한 대안이 없었던 것도 인정된다.

하지만 포털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강화된 책임과 의무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게시물까지 무분별하게 차단하는 쪽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권리 침해자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고스란히 포털 등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감수하도록 할 경우 블라인드 남발도 우려된다.

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돼 있으나 그것이 최종 판결의 성격이라면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 사법부가 아닌 곳에서 표현물 삭제를 확정짓도록 해서는 안 된다.

● 기타
지금까지 언론과 인터넷 포털 간의 관계는 콘텐츠 제공자와 서비스 제공자간의 관계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유통플랫폼을 독점한 포털사이트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가까운 실력행사를 통해 ‘상생’ 모델보다는 ‘독주’ 체제를 형성함으로써 콘텐츠 제공자와 갈등이 첨예하게 형성된지 오래다.

또 기계적인 알고리즘에 의한 포털뉴스 편집을 요구하는 신문업계의 목소리도 커져 있는 상황이다. 포털뉴스 편집권과 관련된 입법에서 서비스 자체를 제한하는 정치적 규제법보다는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산업적, 문화적 측면을 반영한 합리적 방법이 도출돼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포털규제 논의에서 공정거래법 체계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시장획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이미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비즈니스의 지위와 규모가 발전하고 있는 만큼 산업 활성화의 관점에서 저작권법 등이 엄격히 다뤄질 필요도 있다.

물론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유통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업계의 공론의 장 마련이 절실하다.

출처 : 신문과방송 2008년 10월호

이미지 출처

덧글 : 10월호에는 포털 언론화 논의와 포털 모니터링 의무 강화 추세 부분만 요약, 게재됐다. 기자가 보낸 사전 질문지에 답변한 내용을 그대로 포스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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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촛불시위와 1인 미디어라는 관계에서 들여다봐야 할 부분

1. 스트리트저널리즘의 정착 이슈

2. 기성매체의 압도적 수세 이슈 - 의제 선점권 상실

3. 디지털 세대와 그 인프라 확장이 가져온 직접 민주주의 점화 이슈

나. 전통매체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과제

1. 전통매체 뉴스룸과 그 기자들의 수용 여부 이슈 - 24시간 뉴스룸, 멀티미디어 경향 등 혁신 과제

2. 전통매체와 1인미디어간의 경쟁과 갈등 이슈 - 광고주 불매운동, 반조중동 전선, 기자에 대한 직접 비판

3. (1, 2와 관련하여) 전통매체와 1인 미디어간의 공존과 상생 이슈 - 블로그 제휴, 소통의 확장 문제

다. 이용자의 처지에서 관심있는 이슈

1. 1인 미디어 콘텐츠의 저널리즘적 가능성 - 블로그 저널리즘

2. 비즈니스적 가능성

라. 국가적, 정책적 고찰

1. 인터넷 통제 논란 정당성 - 포털규제, 표현자유 침해

2. 블로그의 언론 정의

3. 초상권, 저작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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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콘텐츠 저작권 분쟁 잘 해결될까?

뉴미디어 2008/03/03 16:03 Posted by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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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인터넷·iMBC·SBSi 등 지상파방송사의 자회사 3사(이하 i3사)는 지난 1월 동영상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OSP) 7곳에 저작권 침해행위 중지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협상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방송 콘텐츠 저작권을 인터넷 업계의 쟁점으로 끌어 올렸다.

공문을 받은 곳은 야후 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판도라TV, 엠군미디어, 나우콤, 프리챌, SM온라인 등이다.

지난 2006년 10월 64개 인터넷 업체에 첫 공문을 발송한 이후 세번째 공문을 보낸 i3사는 지난해 9월 NHN,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각각 네이버, 다음)과 방송 콘텐츠 저작권 보호 협약(이하 저작권 협약)을 맺으면서 탄력을 받은 상황이다.

반면 최종 경고장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7개 업체들은 i3사와 1차 협상을 끝내고 2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세부 협상에 나서 활용 범위, 공동 수익모델 등을 서둘러 일괄 타결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네이버, 다음이 i3사와 맺은 저작권 협약의 경우 불법 저작물을 즉시 삭제하기로 하고, 상호간에 저작권 전담인력 배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전·사후 후속 조치 강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더 살펴 보면, △방송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리스트 등을 바탕으로 포털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사례 모니터링 △방송사 저작권 전담 인력 확보 및 365일 가동 △회원에 대한 정기적이고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공지 △커뮤니티에 대한 적극적 관리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온·오프라인 캠페인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i3사가 7개 업체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도 대체로 비슷하다. i3사가 마련한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OSP) 즉 UCC 업체와의 합의기준(안)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방송 콘텐츠 관련 저작물이 해당 사이트에 올라왔을 경우 즉시 삭제하고, 저작권 담당자를 선정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핫 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수준이다.

또 UCC 업체가 수용해야 할 원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방송 저작물 관련 검색어 리스트, 회원 및 자체 커뮤니티-블로그, 카페 등의 제재조치, 콘텐츠 삭제 내역, 금칙어 및 필터링 사항 전반에 대해 정기보고토록 하는 것도 들어 있다. 제휴 CP들의 콘텐츠 제공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사전에 검수한 후 방송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만 서비스토록 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UCC 업체 등이 이미 자체 인력으로 모니터링 해 왔다는 점에서 새롭고 무리한 요구라고 볼 수는 없다. 공문을 받은 한 업체 관계자는 “예전부터 i3사의 저작권 관리 대행사의 삭제 요청을 실시간 처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용해오고 있다”면서 “손해배상이나 저작물 활용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 등에 있어 상호간 합의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는 것이 협상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초 대화를 거부하며 강경노선을 걸어온 i3사가 UCC 업체와 대화국면을 조성한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과거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 즉, 어떤 식이든 UCC 업체의 방송 저작물 침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방송업계의 속내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용자들이 방송 콘텐츠를 재가공하거나 제한적으로 유통하는 데 따른 트래픽 증가로 광고유치를 하는 비즈니스에 의존하는 UCC 업체들로서는 i3사와의 협력관계가 절대적이다. 현재 시장의 논리와 흐름이 i3사가 원하는 방향에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방송 콘텐츠를 활용하는 업체들로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일괄 타결을 해야 할 형편인 셈이다.

그러나 액수가 문제다. 한 동영상 플랫폼 업체 대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i3사와 양대 포털간에는 콘텐츠 활용 또는 손해배상 명목으로 큰 단위의 금액이 오고 갔을 것”이라면서 “중소 UCC 업체에겐 월 억대의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세부 협상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소 UCC 업체들의 여건을 고려할 때 월 5천만원 미만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UCC 업체들은 트래픽을 감당하는 서버 유지를 위해 월 억대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또 미디어 렙사에 20~30%를 떼주는 현재의 온라인 광고시장 구조를 고려할 때 트래픽을 끌어 올려야 하지만 관리비용이 올라가는 악순환에 직면하고 있다.

한 동영상 UCC 업체 관계자는 “주력 비즈니스 모델구조상 트래픽 상승에 따른 하드웨어 비용 증가를 조직 슬림화 등으로 상쇄시켜야 할 판”이라면서 “그러나 i3사가 요구한대로 1년 365일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등 방송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늘 수밖에 없게 된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동영상 광고를 붙이는 실적 기반의 수익쉐어 모델을 원하는 UCC 업체와는 다르게 고정 금액을 요구하는 i3사간의 현격한 인식차이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UCC 업체들은 방송 콘텐츠가 다양한 플랫폼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기반을 보장하고 그 토대 위에서 광고 수익 등을 함께 분배할 때 공생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기본 구상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판도라TV는 지난해 초 이용자가 방송 콘텐츠를 5분 한도 내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자에게 대신 이용료를 지급하는 ‘인용권’을 제안한 바 있다. 이용료는 이용자가 1회 조회할 때마다 발생하는 2원의 광고료(수수료 제외) 중 50%인 1원을 방송사에게 지불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는 올드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용자에게 2차적인 콘텐츠 유통의 자율성을 부여해 해당 콘텐츠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UCC 산업의 기본 가치와 결부되는 개념이다. 또 한편으로는 웹2.0 등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의 콘텐츠 활용의 자율성을 앞세워 저작권자의 압력을 비껴서려는 전략도 깔려 있다.   

그러나 방송사의 생각은 다르다. iMBC 한 관계자는 “방송 저작물의 권리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걸려 있는 등 방송 콘텐츠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웹2.0, UCC산업 활성화 등 추상적 개념만 들먹이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한다.

SBSi의 한 관계자도 “방송 콘텐츠의 불법 유통으로 방송사의 VOD 매출 손실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면서 “저작권법에도 없는 인용권을 들고 나올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들과 협의를 원만히 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면 각론 협상을 타결한 뒤 이용자 관점을 풀어가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즉, 방송 콘텐츠의 유통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i3사는 저작권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확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i3사는 저작권 침해 근절 대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만큼 언제든 광고 수익 쉐어 등 비즈니스 모델로 논의의 중심을 바꾸려는 7개 업체와는 초점이 다른 것이다.

이와 관련 이미 일부 방송사들은 자사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가 방송 콘텐츠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합법적 콘텐츠 이용 경로를 제공하는 SBSi ‘내티비(NeTV)’의 경우 지난해 8월 오픈한 이후 월 200~300만 페이지뷰를 기록하는 등 의미있는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SBSi는 일부 포털과 제휴를 통해 다양한 유통창구를 두되 자사 전략에 따라 선별 마케팅하고 있다.

SBSi 측은 “내티비 등을 통해 이용자의 권리, 즐거움을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편집 저작을 허락한 것은 아니고 극히 낮은 단계의 제한적인 권리만 허락하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방송 콘텐츠의 특성을 감안, 합법적 유통에 국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KBS, CBS 등 지상파 방송사 연합이 팟캐스트 서비스 상용화 위해 오픈한 단팥 컨소시엄은 방송사 콘텐츠의 저작권적 보호 움직임을 구체화하는 한편 독자적인 UCC 사업을 위한 행보로 주목받은 바 있다.

또 iMBC를 비롯 i3사는 한류와 함께 드라마, 쇼 등 콘텐츠 비즈니스가 글로벌 마켓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작권 침해를 방치할 경우 해외에서도 똑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해외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 세계적 콘텐츠를 국내에 유통하는 방송사들의 신인도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어 저작권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물론 i3사는 동영상 UCC 업체와 사업적 이슈가 존재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방송 저작물을 UCC 플랫폼에서 활용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공식적 채널을 통해 외부에 유통하는 등 불법 유통 방식을 근절하여 시장 유통의 정상적인 흐름을 만드는 것이 UCC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절실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렇게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권 압박에 시달리면서 UCC 업계도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자체 콘텐츠 생산에 나서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나우콤은 유관 업체들과 e스포츠 전문 인터넷 방송 스튜디오를 개관해 인터넷 방송 시스템을 확보했다. 프리챌도 인터넷 생방송과 동영상 제작이 가능한 전용 스튜디오를 구축했다. 저작권 문제를 해소한 UCC 콘텐츠를 IPTV 등에 제공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겠다는 전략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유통되는 UCC의 80% 이상이 지상파 콘텐츠를 재가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송사와 UCC 업체간 협상 결과에 따라 방송 콘텐츠 불법이용 제한조치가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UCC 업계는 전면적으로 사업전략의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지난 3년간 동영상 UCC 시장을 지켜낸 업계로서는 아직 내세울 것이 없는 처지에서 저작권 이슈는 최대 난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 1월 법원이 지상파 방송의 TV 프로그램을 동영상 파일로 저장한 후 유료로 다운로드받게 하는 ‘인터넷TV녹화대행서비스’를 해온 ‘엔탈(ental)’의 서비스를 중지시키는 등 사회 전반의 저작권 보호 의지가 커져 이래저래 위축된 상황이다.  

결국 UCC 시장 내 방송 콘텐츠 저작권 활용을 풀고 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도약의 출구를 찾기 어려워 진 것이다. UCC 업체는 이번 협상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방송 콘텐츠의 합법적 활용 조건 및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할 절박함이 있다.

반면 저작권 압력이 UCC 시장에 재갈을 물려 결국 방송사의 배만 불리려 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받고 있는 방송사는 UCC를 활용 동영상 콘텐츠 시장의 규모를 키워야 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다.

양측의 대타협을 전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도 결국 공멸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물론 타협의 내용에 따라 이용자의 방송 콘텐츠 활용의 폭과 UCC 업체들간 경쟁구도에 지각변동이 예고될 것이지만 말이다.

[참고] 방송사-OSP 저작권 이슈 흐름

2008.1.23. 법원, 인터넷 TV 녹화대행 서비스 금지 가처분 결정
2008.1.17. i3사, OSP 7개업체 공문발송
2007.9. 4. i3사-네이버, 다음 방송콘텐츠 저작권 보호협약
2007.8.21. SBSi, 네티비(NeTV) 퍼가기 오픈
2007.4. 6. 지상파방송사연합 단팥 컨소시엄(KBS, CBS 등), 팟캐스트 서비스
2007.2.20. i3사 등, 38개 업체에 2차 공문 발송
2006.10.30. i3사 등, 64개 업체에 1차 공문 발송

덧글. 이 포스트는 미디어미래연구소가 발행하는 미디어 전문 월간지 '미디어+퓨처' 3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원고 작성 시점이 2월 초순이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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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신협 저작권자문위원과의 대화

뉴미디어 2008/01/15 12:46 Posted by 수레바퀴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 포스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RSS 재배포 불허와 관련 이해 당사자인 (사)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이하 온신협) 저작권자문위원과의 대화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대화를 블로그에 게재하는 것을 허락한 저작권자문위원 이승훈 씨는 위자드닷컴 등 개별 서비스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한겨레 측의 주장이 정당하다며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음은 대화 내용입니다.

Q. 한겨레엔(구 인터넷한겨레)의 위자드닷컴 RSS 재배포 불허와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A. 온신협은 지난해 업그레이드한 디지털뉴스이용규칙을 통해 RSS 항목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온신협이 밝힌 원칙은 언론사 RSS를 긁어온 것을 가지고 재배포적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허락을 요구해오는 기업과 그 서비스에 대해서는 개별 언론사가 판단을 해 가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Q. 그렇다면 사전 양해 여부를 떠나 위자드닷컴의 서비스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첫째, 고객의 선택 행위 없이 처음부터 위자드가 정한 디폴트로 언론사의 기사를 긁어가서 종합적으로 보여지게 한다는 점에서  언론사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위자드가 저작권 침해 논란을 벗어나려면 RSS 리더기의 형태를 변형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즉, 처음부터 특정 언론사 전체 기사를 나열해서 보여주지 않고 고객이 직접 언론사를 선택하는 과정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배포하는 것은 위자드닷컴이 아니라 언론사와 독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긁어온 RSS를 가지고 고객들이 사용할 때 자신의 로그인 영역에서만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즉,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자드에 블로그를 설치하면 이 블로그엔 RSS 보기도 있는데, 거기에서 RSS로 긁어온 것을 다른 블로거들에게 재배포하는 것과 같은 행위로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곤란합니다.

다시 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