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는 인터넷 규제 논의 과정과 별개로 기존 법제도(포털의 임시조치)에 의해서도 최근 직접적인 표현자유 피해를 자주 겪고 있음
* 2007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임시조치 현황자료(최문순 의원실)에 따르면 다음의 상반기 삭제요청 증가폭이 네이버에 비해 크게 나타났음
[‘07년 하반기,’08년 상반기 임시조치 요청건수](단위:url건수)
구분
07년 하반기
'08년 상반기
증감율
명예훼손
25,529
35,442
39%
초상권
1,795
3,539
97%
<자료: 네이버(naver)>
[‘07년 하반기,’08년 상반기 임시조치 요청건수](단위:url건수)
구분
07년 하반기
'08년 상반기
증감율
명예훼손
4344
6509
50%
초상권
1227
2098
71%
<자료: 다음(daum)>
* 다음의 경우 7월에 권리침해로 삭제요청을 받은 건 중에서 실제로 삭제처리한 건수는 1,471건으로 올해 전체 삭제건수의 53%에 해당(10월기준). 또 올 상반기 임시조치 요청건수 대비 평균 삭제율은 19%이나 7월은 50%에 이름
- 즉, 이용자들은 (기존 법제 하에서도) 정부의 강경 분위기에 편승한 포털이 앞장서서 임시조치를 취하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음
- 특히 포털사업자들은 심의기관인 방통위의 삭제명령 또는 권고를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 네이버의 경우 임시조치를 요청받고 정통망법에 명시된 30일 이내에 당사자로부터 재개시 요청이 없을 경우 자동 삭제처리하고 있음
- 네이버 내규에 의한 처리결과 임시조치 요청게시글의 삭제율이 95% 이상임
* 이용자들은 망법 개정으로 포털의 모니터링 의무화, 피해자 요청시 무조건 30일간 가리는 조치가 이뤄지면 인터넷 게시글문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인터넷을 둘러싼 상반된 시각
-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면 전통매체의 위상과 기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치사회적 연계 프로그램(전자투표제도 등)과 1인 미디어는 되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물결
* 인터넷의 긍정적 가능성을 믿는 쪽에서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확산시키는 진지로 하자는 기대감이 큰 상황
- 현재의 인터넷은 포털사이트 등 소수의 채널 집중도가 높아 시장의 왜곡이 있으며 자유가 지나쳐 방종으로 흐르는 인터넷 문화를 타율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음
- 지금과 같은 인터넷 문화가 계속되면 사회적 일탈과 범죄가 양산되고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음
* 부정적인 인터넷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보다 더 강력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관점
- 양극단의 시각이 맞서면서 정작 사이버 토론 문화, 정보 신뢰성 구축 등 합리적 문화 조성과 같은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은 침체
* 즉, 이명박 출범 이후 인터넷 이용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법을 법률적인 측면에서 찾는 기능론적 해법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
□ 대안은 무엇인가?
- 제한적 본인 확인제 확대 실시가 악플 등을 해소하는 근본적 문제는 아님
* 사실상의 실명 확인을 거치고 있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경우 소수의 악플러들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기법들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 (예) 1인 1 ID, 악플피신고횟수 기준 초과자 일정기간 게시 보류, 주요포털간(현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시 사이트) 블랙리스트 공유
* 전면적 실명제 도입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그것은 (미국 등에서 보듯) 국가가 아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간의 계약(약관)에서 규정할 부분으로 인터넷 서비스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어 ‘장악’, ‘지배’의 의혹을 불식하기 어려움
- 반의사불벌죄 등 가중처벌 성격의 사이버모욕죄는 민주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는 입법 논의로 실제 도입 여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망법 또는 형법에 두느냐 여부도 논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 등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절실
* 일부에서는 이 법 도입을 촉발하게 된 데에는 (국가가) 故최진실 씨의 자살의 원인을 모욕(명예훼손 악플)에 두려 한다며 이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지적. 즉, 자살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책임 범위에 있는 데도 이를 사회적 타살-악플로 몰아가려 한다는 것
* 형벌권 강화는 시민사회의 동의는 물론이고 과학적인 실증 조사를 거친 뒤 입법화하는 것이 순서
* 특히 모욕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를 법률적으로 전개하는데 있어 개인보다는 국가 등 거대 권력이 도맡아 전개할 수 있어 법안의 실효성도 의문
- 기존 정보통신망법, 형법체계로도 충분히 처벌하거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이고 문화적 접근이 요구됨
* 현재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효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비스 규약들을 만들어야 함
* 인터넷 바로 활용하기 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서 확대 도입해야 하며 제도화 논의를 서두르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
-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를 확대해서 교육, 문화, 언론 등이 함께 논의를 주도해야 함
- 한편, 최근의 인터넷 규제 입법 논의가 잇따르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포털사업자 등의 자율적 노력이 형식적이었기 때문
- 포털사이트의 다양한 여론 기능 서비스와 UCC 채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데 급급할 뿐 제대로 된 관리와 개선은 뒷짐
* 1~2년전 주요 포털사업자가 설치한 이용자위원회는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 인터넷 문화 정립과는 거리가 먼 임시적인 기구로 포털 방어막에 불과하다는 지적
- 메이저 포털사업자가 운영하는 각 서비스 영역의 수준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연구기관을 신설
* 게시문화의 건전성, 생산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수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재원을 조성해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 다시 ‘인터넷’이 무엇인가?
- 인터넷은 미디어이기 이전에 생활 그 자체일 정도로 구분이 사라지고 있는 종합 서비스임
- 인터넷은 오프라인 공간과 다르게 개인의 자율성, 활동성, 독립성, 창의성이 뛰어난 곳인 만큼 이러한 가치를 장려하는 원칙이 중요
- 인터넷 또는 포털을 제도화하려는 것은 이것이 오프라인의 ‘질서’에 영향을 미칠 만큼 성장했다는 반증으로 분명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이 존재함
- 최근 규제논의는 부정적인 부분을 부각시켜 재단하려는 것으로 인터넷의 잠재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특히 인터넷에 대한 기존 전통미디어의 부정적인 보도태도는 질적 경쟁이 아닌 정치를 동원한 압박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비겁한 태도
- 인터넷 또는 포털의 순기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역기능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여론조사를 과학적, 객관적으로 설계(IP(대역폭 감안)당 1표제)해 여론을 확인하는 장으로서 오류가 없도록 하고 언론보도로 신뢰의 틀로 정착
* 우수한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는 언론, 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정부부처 등이 영역별로 시상하는 등 ‘담론’의 생명력 확보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 중심의 모델을 추진하되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해 사회적 리스크를 줄여 나가고 이를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에 검증받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특정 인터넷 게임의 사행성, 중독성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며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점을 서비스에 반영하고, 정부는 제대로 검증, 개선한 인터넷 기업에게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
□ “모든 인터넷 관련 제도는 이용자 관점에서 시작해야“
- 인터넷 이용자들이 제한적 본인 확인제 더 나아가 전면적 실명제를 표현자유 침해의 요소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한 그것은 지속적인 갈등의 요소로서 위헌시비에 노출되는 불완전한 법률로 이른바 21세기의 국가보안법이 될 수 있음
- 인터넷 이용자들이 사이버모욕죄나 포털사이트를 앞세운 게시글 임시조치에 대해 ‘인터넷 이용문화의 개선’이라는 측면보다는 ‘정치적 음모’로 보는 한 인터넷상에 실효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어려우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터넷 공론장의 ‘종언’으로 나타나 전체 여론시장, 민주주의의 퇴보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
- 인터넷 이용자들은 기존의 관련 규제도 지나치게 보고 있지만 개선점을 찾는 논의는 없고 또다른 강도 높은 규제 논의로 이행하고 있음을 못마땅하게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인터넷 이용자들 중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인터넷 규제 입법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는 만큼 일시에 모든 법률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논의 중인 인터넷(포털) 규제 법률은 신문법, 언론중재법,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저작권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다른 법률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특히 인터넷 이용자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중인 제도화 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입법화 전후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과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일괄처리보다는 이용자들의 수렴 여부를 봐가면서 단계적인 처리가 바람직
1. 국가가 침묵을 명령했다. 최근 아고라 경제토론방의 논객이었던 미네라바의 신원을 정부 당국이 파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신원 파악도 큰 문제지만 미네르바는 절필 선언을 하면서 핵심을 이야기했다. "국가가 침묵을 명령했다".... 인간의 열린 입을 통제하려는 자, 인간의 머리 속까지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제 버릇 개 못준다더니 인간의 생각을 끄집어내어 좌파니, 빨갱이니하면서 국가보안법으로 잡아가던 버릇 못고친거다. 그래도 표현의 자유만은 어느..
언론사들이 블로그를 미디어로 인식하는 것일까? 최진순 기자의 2004년도 글 언론사 블로그 서비스 논쟁의 글을 보면 그때만 하더라도 모든 신문가들이 블로그에 대해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 언론사 대부분의 자신들의 블로그를 개설하고 기자 개인의 홈페이지나 블로그들까지 모두 포용하면서 블로그 활성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번달 랭키 닷컴 뉴스 > 언론사 > 블로그 순위를 살펴보면 조인스블로그(http://blog.joins.com/)..
현재 신문등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이 이뤄질 경우 ‘인터넷신문’으로 정의한다.
이 경우 포털은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등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언론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었다.
“포털 언론화 논의 시동”
그러나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뉴스를 유통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도 언론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털의 언론화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소송, 반론보도 청구, 손해 배상이 포털로 쏟아지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포털이 기사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뉴스를 배열하고 위치를 정하는 등의 편집에 따라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문화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무부처에서 포털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입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포털 규제 논의가 불붙게 된 것은 포털이 뉴스를 재매개(remediation)하면서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취재, 편집, 보도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하는 전통 저널리즘의 잣대로는 도저히 언론이 될 수 없지만 전달과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뉴스 생산 못지 않은 파급력을 확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뉴스유통과 배치만으로도 영향력 확보
사실 포털 저널리즘은 완전히 새로운 저널리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선택권을 높이는 뉴스의 배열 및 속보 중심의 서비스, 무정형의 뉴스가 확산되는 포털의 유통방식은 전통 매체가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뉴스와 형태를 좇아야만 했던 시대를 종식시켰다.
포털은 이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뉴스 서비스라고 표현한다. 또 공공재인 뉴스 소비를 확대시켰다고 주장한다. 독립형 인터넷 신문도 전통 매체와 동등하게 놓고 서비스하면서 과거에 유지되던 언론 시장 질서는 무가치하게 됐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게 다양성이 확보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공적인 뉴스보다는 연성뉴스 위주의 편집으로 선정주의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경제적 이익에 주력하는 포털사업자의 특성 때문에 뉴스의 상업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클릭을 높일 것인가를 고민하다보니 옐로우저널리즘(yellow journalism)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상업주의와 사회범죄 온상
특히 뉴스 댓글을 기계적이고 사후적으로 관리하면서 명예훼손 사례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최소 하루 5천건이 넘는 기사를 관리하는 포털 뉴스의 속성상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언론사가 전송한 뉴스를 단지 유통할 뿐 그 콘텐츠에 대한 신뢰도까지 담보할 수 없는 포털 입장에서는 오보에 따른 간접책임도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포털뉴스의 폐해가 사회문제로 빈번하게 이어지면서 규제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근 촛불시위에서도 드러나듯 인터넷이 이슈화하고 전통언론이 확산시키는 역의제 설정 흐름이 아예 정착하는 양상이 계속되자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 부과에 대한 의견이 거세진 것이다.
또 포털이 서비스의 중립성을 지향한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정보통신망법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과도한 게이트키핑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게시글 등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포털측에 삭제 또는 노출 차단 등의 임시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포털의 이중성, 표현 자유 위기 빠트려
만약 포털이 이 과정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권리 침해자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 만큼 문제가 될만한 게시글은 아예 차단하고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포털이 앞장 서서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포털의 중립성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자의적 편집은 유지하는 이중성도 여전하다. 한쪽으로는 서비스제공사업자로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이용자들을 손쉽게 희생시키고, 또 다른 쪽으로는 규제장치는 포털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항변하는 것이다. 포털의 정체성이 헷갈리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들은 결국 최대 포식자인 공룡으로 성장한 포털 서비스에 대한 규제와 참여민주주의와 여론 다양성의 보호라는 서로 다른 가치들을 충돌시키고 있다. 현재 포털규제 논의는 단순히 언론화 논의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인 문제와도 결부되고 있어 복잡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규제 논의의 핵심은 민주주의
우선 신문법처럼 기존 법률 또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포털의 영향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과거 법률로 규제할 경우 포털뉴스나 서비스를 제대로 범주화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편향성이나 영향력도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뉴스 서비스 규제도 지나치게 세부적인 것에 개입하려든다는 점에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포털을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인터넷 매개 행위를 언론중재법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 숙의가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또 이용자 보호 활동이나 저작권 침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안전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이렇게 포털 규제 논의들이 기존 법체계 중심으로 갈 경우 일정한 한계가 예상되는 만큼 포털의 자율적인 노력이 전면에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업성을 지양하고 편파성을 불식시킬 수 있는 뉴스 편집 전문성을 위한 내부교육을 강화하거나 포털 뉴스로 집중되는 서비스 구조를 아웃링크 방식 등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 변화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포털 언론화 논의는 광범위한 인터넷 규제 논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도가 높다. 일반적으로 정보 매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면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및 표현의 자유 침해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뉴스 매개 그 자체에 책임을 부과하게 되면 유사한 사이트들도 향후 다양한 규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즉, 여론 다양성과 관계 법들간의 관계, 미래적인 법제를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포털 언론화 논의는 또다른 사회적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포털도 규제 논의에 대응하기에 앞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안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NHN이 네이버 뉴스 편집권을 부분적으로 개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가두기식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못한다면 그런 조치들은 오히려 규제논의를 부추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발효됨에 따라 인터넷 게시판, 뉴스 댓글 등에 대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본인 확인제)’가 지난 7월2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정보접근 임시차단조치제도, 명예훼손분쟁조정부, 개인정보보호강화, 불법정보에 대한 장관명령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게시판이나 댓글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 사전에 본인 여부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1,150개 공공기관, 35개 인터넷서비스사업자(포털, 인터넷언론, UCC사업자)가 우선 적용대상이 됐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경우 일 평균 이용자수 기준 20만~30만 이상의 사이트만 포함됐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만 글을 게재할 수 있다.
글 게시자보다는 악성 댓글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권리는 대폭 확대됐다. 정보접근 임시차단조치제도에 의하면 악성 댓글 때문에 명예훼손 등 사생활의 침해를 받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 기간동안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피해자 신고가 없어도 자율적으로 임시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갖는다.
또 지난 7월26일 업무를 시작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사이버상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발생시 신속한 피해구제를 전담한다. 즉,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일 경우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해 피해자에게 알려줘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토대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한다. 특히 정통부는 친북게시물 등 불법정보가 게시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장관명령권 대상을 전기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확대했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비영리단체의 홈페이지에 실린 게재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신속심의 및 시정요구를 거친 후, 이에 불응시 해당 사이트의 차단 차단ㆍ폐쇄 또는 접근제한 등의 장관명령권 발동을 의무화했다.
또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제도를 개선, 사업자는 개인정보 수집시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개인정보취급에 대한 제반 방침은 이용자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취급방침을 공개해야 한다.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보통신부 서병조 정보보호기획단장은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 및 개인정보 침해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전제하면서 “인터넷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이용자의 자기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은 시대적 요청사항”이라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악플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확인제에 대한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개똥녀 사건'과 '연예인 X파일 사건' 등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주체는 악플러였고, 그 배경은 익명성 때문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인은 물론이고 불특정 개인에 대해 명예훼손, 인격모독, 인권침해, 간접 살인 등을 초래하는 악플(러)문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선 본인확인제가 불가피하다는 관점이다.
정통부는 물론 본인확인제가 모든 사이버 공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ID, 별명 등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제약만 두는 제한적 실명제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들의 반응은 다소 부정적이다. 급변하고 있는 인터넷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악플 감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인확인제 본격시행에 앞서 6월 말부터 1개월간 시범실시한 네이버, 다음의 경우만 보더라도 악플이 현저하게 줄어 들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네이버의 경우 뉴스 악성댓글 삭제건수가 30만5천건으로 전체 뉴스댓글 636만3천 건의 4.8%를 기록해 6월의 악성댓글 비중 4.8%와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7월중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 관련 뉴스댓글에 ‘악플’이 쏟아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네이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300여명의 모니터링 요원들이 아프간 관련 악플삭제에 나서고 있다고 밝힐 정도로 넘치는 악플에 대한 근본적 개선은 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본인확인제를 도입한 포털과 언론사 사이트가 사실상 예전부터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인 만큼 익명성과 악플은 무관하다는 견해가 많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익명성과 악성 댓글의 관련성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더구나 명예훼손 시비를 우려해 사업자가 이용자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임시조치를 남발할 수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이해 관계자가 불분명한 이유로 정당한 댓글마저 피해구제를 요청할 경우 객관적이고 충분한 논의없이 신속한 접근금지와 정보공개가 가능하다.
실명 확인을 거치기 위해 일정한 개인정보가 노출됨에 따라 악플이 일정하게 감소할 수 있는 여지는 갖게 되지만 이에 비례해서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테러, 스토킹, 사이버 감시체제 일상화 등의 또다른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7월23일 SK커뮤니케이션즈는 회원 11명의 미니홈피를 일시 정지 조치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된 사람들의 홈피에 비방댓글들이 올라와 가족들이 사용정지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게시물의 성격과 수준을 막론하고 무조건 차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공방이 잇따랐다.
경찰청 사이버대응센터가 7월말부터 8월10일까지 2,545명의 사어비 명예경찰 ‘누리캅스’를 상대로 신고대회를 연 것도 신감시체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누리캅스’는 대회 기간 동안 타인에 대한 비방행위, 협박, 공갈, 성폭력, 스토킹 등의 게시글을 신고해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받았다. 일반 네티즌들이 타인의 글을 명확한 근거나 기준도 없이 국가기구에 신고해 이를 적발하는 행사가 적정한지 의문스럽다는 비난이 쏟아진 것도 그때문이다. 특히 블로그, 홈페이지, 까페, UCC채널 등은 개인공간으로 인정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 없이 ID기반 로그인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본인확인제의 예외지역이 되고 있다. 정통부는 사적인 영역은 업체가 관리할 대상이 아니고 개별 운영자의 선택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블로그가 주류인 인터넷 트렌드와 펌질 중심의 게시문화를 감안할 때 실명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대부분의 댓글을 게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는 점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23개 시민단체들은 “인터넷 실명제와 게시물 격리조치 등을 통해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행위”라면서 정보통신망법 불복종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이들은 2004년부터 시행된 공직선거법상 선거시기 실명제에 이어 최근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번호 클린 캠페인, 문화관광부 및 정보통신부의 UCC(저작권) 가이드라인 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UCC 지침(e-Clean 선거협약),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일련의 법제도 도입이 사이버 공간의 표현자유 위축으로 흐를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본인확인제 시행을 전후로 블로고스피어의 ‘검열’이 구체화된 것은 대표적인 표현자유 침해 사례로 꼽히고 있다. 포털사이트와 블로그커뮤니티에서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블로그에 대한 이용제한과 접속제한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